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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기 과도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9월15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도 우대요건 완화 우대혜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주택가격,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 기존 금융기관에 따리 신청접수처(6대 은행또는 주금공)가 다름,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2022. 9.15일(목)부터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금번 신청 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10.17일간(주말, 휴일제외) 진행되며, 기존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해당 은행의 앱을 먼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주택금융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기업은행 i-ONE bank 앱 설치 및 바로가기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상이합니다.
1) 주택가격 시가 3억이하 → 9.15~30일 / 4억이하* → 10.6~17일
2) 출생연도 끝자리별(3억이하 : 9.15~28일, 4억이하 : 10.6~13일) 신청 접수
→ 요일제 미적용일 추가운영(3억이하 : 9.29/30일, 4억이하 : 10.14/17일)
※ 단, 1회차(3억이하)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4억이하)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릅니다.
1)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취급 → 기존은행 신청,접수
2) 기타은행 + 제2은행권 취급 → 주택금융공사 신청 접수
※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처리
신청/접수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 |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선착순 아님)
-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 예)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 선정
-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
기존 주택담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제1, 2금융권 모두)
신청심사가 안료된 이후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1)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신청, 심사 → 기존은행 영업점
2) 주택금융공사 신청 심사 → 13개 시중, 지방은행 영업점(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부산, 전북, 광주, 경남, 수협, 제주, 대구 은행 영업점)
지원대상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화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 (대상) 사전안내 전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 또는 준고정 입니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됩니다.
- (소득/주택보유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합니다. (추후 심사시 재평가)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지원대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지원내용
(중도상환수수료)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 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됩니다.
(한도) 한도는 기존 범위 내 최대 2.5억원입니다.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RS은 미적용됩니다.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총 4개 만기가 존재합니다.
(금리) 보금자지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하여, 3.80~4.00% 저소득 청년은 3.70~3.90%를 적용합니다. *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만기까지 고정그밀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심사 실행
2022.9.15.(목)부터 2022.10.17.(월)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존 부담대 금융기관에 딸, 신청, 접수처가 상이합니다.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모바일 앱)에서 신청 접수합니다.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접수합니다. 사이트는 위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바로가기를 활용하여 설치 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대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완료 될 예정입니다. 차주는 대환된 달부터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실행)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기존 은행 영업점,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 지방은행 영업점에서 실행이 진행됩니다.
온비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핵심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 주택가격이 신청일 현재 시세 4억원 이하입니까?
- 소득 : 본인 + 배우자의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입니까?
- 주택 보유수 : 신청일 현재 상환예정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 중입니까?
- 취급 대상이 아닌 : 지금 이용 중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로 또는 적격
나. 내집마련 디딤돌 등 주택도시기금
다. 한도(마이너스 통장)
라. 전세자금, 전세봏증금(담보) 이주비
마. 중도금
바.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경우
사. 20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
※ 신청/접수분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단 신청 접수분이 25조원을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실제 가능여부 및 금액은 자격요건 재확인 및 LTV, DTI, 신용정보 등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 설명자료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신청 절차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주요 질의 및 답변
자격요건 관련
1.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 가능한지?
2022.8.16일까지 실행된 변동 및 준고정
2. 기존 채무인수, 만기연장(최초만기 경과 후 연장 등) 한 경우 일자를 언제로 보는지?
최초 일을 기준으로 하며 2022.8.16일까지 실행된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이 가능한 금리 유형은?
만기(5년 이상) 낸 고정을 제외한 모든(일시상환, 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
4. 디딤돌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선순위 근저당권 간련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신청
기존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신청 할 수 있는지?
기존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이 기존 대환을 위해 본인이 신청 가능, 다만,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ㅇ낳은 한 배우자로 취급
정부24시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6. 제2금융권 주담대도 신청이 가능한지?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이용 가능, 단, 이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만 신청 가능
7. 다음과 같은 경우도 대환 가능한가?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
8. 기존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9. 여러 금융기관에 있는 다중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기존 당중채무 모두 이용 요건에 해당되어 전체를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10.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지?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 불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바과세요건 월간 잘의 TOP10
11.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다만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차감될 수 있음
12. 전세자금 도는 전세보증금담도, 이주비도 안심전환 신청 가능한지?
이용불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경우 대상으로 함
13. 집단 중 중도금 잔금은 신청 가능한지?
중도금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은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경우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여 대상이 아님
14.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전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15.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가능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발급
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신청
16.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17.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우대형은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18.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의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19.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 심사는?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지원내용 관련
20.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시행시점 우대되며, 연말까지 보금자리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4.00%(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수준 예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기간 분납신청
21.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지?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임
22. 청년해당 여부는 신청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022.9.15일 기준 신청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함, 신청 이후 신청인 변경 불가
23. DSR은 적용하는지?
DSR은 적용되지 않음, 단 LTV와 DTI는 적용됨
24. 이용시 LTV와 DTI를 다시 신청하는지?
기존 시점과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조정, 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25. 기존 대비 증애 대환이 가능한지?
기존 잔액 최대 2.5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비 증액은 불가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무료온라인시험 합격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26.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실행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여야 함
신청 심사 관련
27. 신청절차 및 시기는?
(신청창구) 기존 취급기관에 따라 신청창구 상이
(신청시기) '22.9.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신청 연장 또는 마감 결정
신청 접수 일정(안)
28. 기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 단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신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 등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건당 10만원 내외 발생 가능)
(기존 근저당권 말소비용) 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법무사 비용(5~6만원)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비용(5천만원 이상인 경우 3.5만원~7.5만원)
29. 기존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방법은?
주택금융공사로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의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에서 승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6대 은행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함
30.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중복 신청 불가하며,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 접수는 무효 처리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31. 신청하게 되면,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이므로,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 회차별 신청기간 종료 후, 공급규모(25조원)를 감안하여 지언대상을 최종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
심사시 주택가격, 소득, 주택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 → 확인 결과,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용 불가
32.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지?
신청 접수기관에서 심사도 진행(심사 기준 방법은 기관 모두 동일)
33. 언제부터 대환되는 것인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실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실행시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안내하였습니다. 기타 자격, 일반형, 신청서류, 조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해당 은행의 앱을 먼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주택금융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은행 우리원더랜드 앱 설치 및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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