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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방문을 제제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안내하는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손택스 매뉴얼 바로가기
국세청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위에서 안내한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하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2022.5.1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원클리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 모두채움[환급대상] 안내문
- ARS[1544-9944] 신고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 세법 개정사항 요약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 홈택스(납부세액 있는 경우
① 홈택스 첫 화면 상단 로그인 선택
② 로그인 (공동, 금융 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③ 내비게이션(안내문 선택에서 모두채움(납부대상)으로 표시)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④ 납세자번호 - 조회 선택
⑤ 신규입력 - 확인 선택
⑥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납부할 세액 확인
⑦ 신고서 제출 동의 및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기간 분납신청
홈택스, 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 방법
> 홈택스(환급금액 있는 경우)
① 홈택스 첫 화면 상단 로그인 선택
②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③ 내비게이션(환급대상자(모두채움)으로 표시) - 신고서 작성하기 선택
④ 납세자번호 - 조회 선택
⑤ 신규입력 - 확인 선택
⑥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환급할 세액 확인
⑦ 신고서 제출 동의 및 환급금 계좌신고 입력
⑧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선택
⑨ 수정없이 제출 - 확인 선택(신고완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종합 안내
> 손택스(환급대상 확인)
① 신고납부 선택
②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③ 로그인
④ 환급대상자 - G유형으로 표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 손택스(환급계좌 등록)
① 신고납부 선택
②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선택
③ 모두채움신고서 선택
④ 로그인
⑤ 납세자번호 - 조회 선택
⑥ 신규입력 - 확인 선택
⑦ 신고안내자료 요약 및 환급할 세액 확인
⑧ 신고서 제출 동의 및 환급계좌신고 입력
⑨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선택
⑨ 수정없이 제출 - 확인 선택(신고완료)
전자고지 세액공제 신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예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월간 질의 TOP 10
모두채움[환급대상] 안내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 문답자료 FAQ
ARS(1544-9944) 신고
보이는 ARS를 지원하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내 음성과 함께 터치식 이미지 메뉴가 제공됩니다.
인터넷 지로납부 홈페이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주택임대소득 모의계산 서비스
종합, 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임대주택 추가하기 선택 > 주택임대소득 기본사항 입력 > 다른 소득금액 입력 > 소득공제 입력 > 세액감면, 세액공제 입력 > 예상세액 비교하기 선택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세법 개정사항 요약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59의4⑧)
- 공제유 ㄹ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 서화, 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법§12, §21, 소령§41⑱)
- 계속적, 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 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 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근로소득 과세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법§12, 소령§17의4, §38)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신설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법§12, 소령 §12)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법§52④,⑤, 조특§95의2)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5~10억원(42%), 10억 원 초과(45%)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지급금액 × 0.25%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 공무원 수당 포함)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택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 결정,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가준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 (세액공제율) 50% > 70%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② (취업기관 확대)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021년 한시적 적용
- 20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업종추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적용기한) 2020.12.31. > 2022.12.31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
- (특례 대상 추가)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
-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주택법 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수세액에서 먼저 공개
· (신청기한)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등
· (임차인 범위 확대) ①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 폐어한 임차소상공인
· (적용기한) 2021.12.31 > 2022.12.31
○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비사업자 > 사업자로 의제 등록 후 가산세 부과
· 견편장부 대상자, 다만 ① 신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장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
-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간주임댈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 이자율 연 1.8% > 1.2%
○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 감면율 축소
- 임대주택 2오 이상 임대 시 20%(단가) / 50%(장기)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 인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고를 위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