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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신고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는 2021.5.31~2021.8.31(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1.6.30~2021.8.31(2개월 연장) 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사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사넹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잇는 경우,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확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정해진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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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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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 기장으로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구분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분됩니다.

 

복신부기의무자로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재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애기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ㅖ산으로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으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됩니다. 부과사유와 가산세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나머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을 처리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인 세율을 6~42% 적용합니다. 이후 산출세액에 따라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고 가산세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제외하며 최종적으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율입니다. 세율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입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2020년 귀속은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입니다.

 

장홉소득세 세율입니다. 2018~2020년 귀속입니다. 과세표준은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2017년 귀속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요약표 입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계산서보고불성실(복식부기의 무자만 해당),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복식 부기의무자만 해당),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신용카드거부, 현금영수증불성실,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입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신고시 궁금한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묻는질문참조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선택, 정기 신고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참조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재,이용시간 07:00~23:00)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이용가능)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납세자용 선택)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으로 원칙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구분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신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입니다. 대상자는 변호사업, 심판변로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자으이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속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으이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으로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추계신고시 가산세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아래 사항중 큰금액,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사 적용되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에 정해집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있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대상자가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 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예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기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주)스피드정보기술 www.semuclub.com
유세븐 www.u7tax.com
키컴 www.kicom.co.kr
이지데이 acc.ezday.co.kr
예셈 yesem.com
비즈소프트 www.bizprogram.co.kr
(주)아이퀘스트 www.iquest.co.kr
바움기술주식회사 www.간편장부.kr
한국정보통신㈜ www.easyshop.co.kr
나이스데이터(주) www.nicesoho.co.kr

※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어 있음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제도으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출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으로 제출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 1개월 연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10분의 2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로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한ㄴ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분들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사회안전망 노란우산에 지급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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