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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정해진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종합합산과세라고도 하는데 1,2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000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납해야하는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연장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 추가 수익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운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등과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ㅇ 잇난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됩니다.

 

 

 

만약 신고대상자인데 신고납부를 하지 안은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무신고가산세 첫번째(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 60%>) 두번째(수입금액 × 0.07%) 중 큰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한해서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연장됩니다. 제출대상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센신고 바로가기, 장려금 신청바로가기가 가능하며 확인을 위해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바로가기 메뉴 중 아래 두번째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해야하며 로그인 페이지로 자동 이동합니다.




회원 로그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로그인 됩니다.




저의 경우 추가적인 신고안내 정보가 없는걸로 확인됩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산상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확인을 이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별도 통보를 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도움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신고안내유형, ars 개별인증번호,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이 나오면 사전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고도움자료의 개별분삭자료 내용을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안내자료입니다. 올해 3월말까지 수집된 자료로 실제내용고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내용을 검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기준경비율(일반율, 자가율),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 외 타소득(합산대상) 자료 유무입니다. 소득종류, 이자, 배당, 사업연말정산, 근로, 연금, 기타로 구분됩니다. 이자 배상소득은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사업연말정산소득은 사업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상자, 근로소득은 이중근로안내자 또는 근로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연금소득은 연금연말정산(공적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연금계좌(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총금액) 1,200만원 초과자,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상세정보 조회방법은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제항목입니다.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득공제항목(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세액공제항목(퇴직연금납부액, 연금저축납부액)으로 공제 가능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산세 항목입니다. 추계신고시, 계산서 관련 보고 불성실, 현금영수증미가맹, 현금영수증발급거부, 신용카드발급거부,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사업용계좌미신고에따라 부과됩니다.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도움자료입니다. 귀속연도별 신고 소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기간 최종 접속화면입니다. 첫번째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홈페이지에서는 아래 첫번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및 납부기가, 추가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시곤는 5월로 시간은 매일 06:00 ~ 24:00, 납부시간은 매일 07:00 ~ 23:30이나 가상계좌는 23:00까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가능하며 5월말에는 접속지연 등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화면입니다. 세금신고, 신고내역, 삭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모며 마감일에는 24: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기간내 여러번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안내되는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텐데요. 오른쪽 상단의 작성방법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신고도움서비스, 금융소득, 주요변경사항 및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 작성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면 진행이 가능한데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자 신고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중간예납신고로 구분되며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 많은 분들이 일반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되는 순서는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확인을 시잔으로 신고서제출까지 총 11단계로 진행됩니다.




기본정보 입력사항입니다. 신고인 기본사항이 나와 있으며 소득종류 선택에서 해당되는 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복되는 경우 복수선택을 하시면 되고 세무대리인은 과련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고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신고처리가 완료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역을 선택하면 신고서 제출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삭제한 내역에 대해 살펴보고 싶을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확인 및 신고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만약 대상이 되신다면 국세청에서 별도로 통보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신고내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등록하시는게 중요하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시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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