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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계속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구분됩니다. 가장먼저 계속사업자를 살펴보면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 개인일반 사업자를 말하면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이 부진(휴업 등으로 2021년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직전 과세 기간 21년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달하는 사업자)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과세기간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구분되며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을 확인할 수 있씁니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1~12.31까지 1년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인사업자 56만명은 4월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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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위에서 안내한 계속사업자와 동일하며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PC를 활용한 전자신고 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이며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입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손택스)란? 홈택스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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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고(스마트폰) 활용 방법입니다. 대상자는 무실적자로 접근방법은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고 요령은 동일하게 국세청 홈펭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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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방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방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이어서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입니다. 홈택스(PC, 모바일)로 납부가능합니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및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하며 참고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납부세액의 0.8%이며 체크카드는 0.5% 입니다. 납부시간은 07:00~23:30으로 연중무휴 입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지로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지로요금 및 공과금 납부▼

 

모바일지로 - Google Play 앱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각종 지로요금 및 공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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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수납 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 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가능하며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는 무인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 납부, 현금수납창구에서 현금 납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금수납창구는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합니다.

 

모바일 간편신고 이용방법

대상 : 무실적 법인사업자

모바일 홈택스 접속

 

로그인 터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신고/납부 터치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무실적신고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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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납세자 본인

※ (경로) 홈택스 ID, PW 접속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

 

세무대리인

※ (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접속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세 수입납세자 예정고지 조회 화면에서 전체 수임납세자 일괄 조회 가능

 

경영 어려움,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 재해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지원대상

-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일반 접근경로(납세자)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화면 내용(예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페이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대상은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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