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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인사업자 56만명은 4월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 합니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신고 후 검증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바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21년 4월부터 신설됭 예정신고 의무가 업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7.1~20.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페이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대상은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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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가능합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입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손택스)란? 홈택스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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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1년 1~6월 실적을 21.7.26까지 한번에 확정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합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 지급 실시,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 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이번부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씁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4월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4.30(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안내 확대 제공,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 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개별도움자료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6만개 법인사업자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조회 방법은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계속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신규사업자, 폐업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1~1.25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신고(pc), 모바일신고(스마트폰), 우편신고, 방문신고가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홈택스(pc, 모바일), 금융결제원(인터넷 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냇뱅킹 등),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에서 가능합니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모바일 신고 이용방법(무실적자)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납세자 본인과 세무대리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경영 어려움, 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간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및 홈택스 서비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안내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

 

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보완,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추가, 면제 대상 추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더욱더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지로납부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납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금, 사회보험료, 전기/전화요금, 일반지로요금을 조회 및 입력하여 계좌 및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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