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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대상은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21. 3.31(수)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금)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여개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입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손택스)란? 홈택스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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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1년 3.1(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4.30), 중소기업은 2개월(5.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전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편리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이용자중심 제공) 법인이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고 도움자료를 성격별, 중요도별로 재분류한 후 중요 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신고반영 여부 확인) 주요 신고도움자료에 대해서는 신고 반영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도움자료 신고내역 추이

 

(모바일 안내) 신고 도움자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도움자료 유형(Tab)별 안내 및 활용

2021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률, 경비율, 원가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합니다.

 

기업체질정보 제공화면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중간예납세액,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현황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주요 주주5인만 화면에 표시되며, 전체 주주현황은 내려받기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기업분석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돈느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특히 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빅데이터,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 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별분석자료 주요 안내항목

 

 

(절세 Tip)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을 확충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상가임대 법인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내,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설 안내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보유 법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대손금 안내를 받는 법인 > 대손금 세법 개정내용 안내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신고오류 자동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대폭확대 제공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 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18가지 유형으로 확대하여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합니다. (비대면 신고안내자료 제공)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신고시 유의사항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이용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0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개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다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내용)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은 본청, 7개 지방국세청 및 128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였습니다. 전담대응반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신청방법)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원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등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개요)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 인력개발비(R&B)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연구, 인력 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심사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사)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 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상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서면심사 위주로 검토합니다. (신청절차) 지난해까지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전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 일반 중견기업은 본청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보다 신속한 심사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욍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공익법인 신고서류, 쉽고 편리하게 작성, 제출하세요.

(출연재산보고)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유형별 제출할 서류

 

(결산서류공시) 2020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작성요령안내)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 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 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 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납부)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앱카드)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현대), 페이코, 삼성, 카카오, 네이버페이,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금융기관 23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신용카드사 13개 광주은행, 롯데, 비씨, 삼성, 수협중앙회, 신한, 씨티, NH, 전북, 제주, KB국민, 하나, 현대카드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안내

(국세계좌이체)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21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수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 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목차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바로제공 서비스(법인사업자), 원스톱 접근(세무대리인)

 

일반 접근(메인화면 바로가기), 일반 접근(메뉴)

 

2. 21년 법인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 내용, 신고 도움자료를 성격별, 중요도별 재분류하여 제공, 주요 안내항목의 연도별 자료제공 현황 시각화 제공

 

신고 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주주현황 자료 제공

 

3. 신고시 유의사항(예시) 법인별 유의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4. 절세 Tip(예시), 법인별 절세 Tip, 업종별 절세 Tip

 

5. 세법도우미(예시), 참고할 세법규정, 주요개정세법

 

6. 홈택스 신거오류 검증서비스 내용

7.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8.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9.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02-2114-2943~51),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031-888-4852~6),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051-750-7454~6),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032-718-6489~91),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042-615-248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062-236-7473, 7477),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053-661-7485~6)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 제공

 

10.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

업무무관 가지금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착오로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 : 공제감면세액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인 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먼저 공제하여야 함에도 공제순서를 달리 적용하여 농특세 신고 누락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1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2.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기한 변경

1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방법과 신고시 참고할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어 신고 납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로 도움이 될만한 자료도 함께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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