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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안내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틱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학연계지원형인 국가장학금 II유형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을 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 먼저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값 계산법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며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과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조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이며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76,290원 입니다.



최근 3년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입니다. 구간으로 표시되는데 소득분위라고도 하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장학금 기준은 2020년 9,498,348원 이하로 기준중위소득의 200%에 해당됩니다.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1분위 1,424,752원, 기준 중위소득 비율 30%, 2분위 2,374,587원 50%, 3분위 3,324,422원 70%, 4분위 4,274,257원 90%, 5분위 4,749,174원 100%, 6분위 6,173,926원 130%, 7분위 7,123,761원 150%, 9분위 14,247,522원 300%로 모두 이하 입니다. 마지막으로 10분위는 14,247,522원 초과입니다. 2021년 값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2021년에는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안내입니다. 학자금지원 신청(학생본인) > 정보제공 동의(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소득재산 조사(보건복지부) > 학자금지원 결정(재단) > 최신화 신청(해당자에 한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무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일 경우, 상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운 정보제공동의는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대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선정이 불가합니다. 학생 본인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기초, 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국내 소득, 재산 조사입니다.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입니다 소득재산의 범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 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이며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언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지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6주 내외 소요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완료를 권장합니다.



학자금 지원결정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으로 지원구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



통지로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학생은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 통지하며 부모는 만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문자 통지합니다. 산정결과 확인은 홈페이지 로그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화신청은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하며 자격은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이며 범위는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입니다. 기한 경과 후 최신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최신화 심사는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종료로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입니다.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될 수 있으며 통지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입니다. 해당사업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입니다.



동의 필요성으로 지원을 위한 소득, 재산 파악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대상 가구원입니다. 혼인여부에 따라 동의대상 가구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용방법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종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가 진행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동의입니다. 신청 이전이라도, 가구원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동의 가능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입니다. 당해 학시 소득 재산이 조사중 또는 조사완료인 경우 학기 중 철회불가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대상인 가구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 재산 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지원구간을 활용하여 지원학자금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철외에 관한 상세 내용은 상담센털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소득의 유형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며 각종 재산의 유형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으로 기본공제는 6,9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신청인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 공제, 신청인(대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단, 신청인(대학생)은 정액공제금과 저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를 말합니다.



월 소득환산율, 가액기준입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따른 환산율과 가액기준 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입닏. 소득, 재산, 부채,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사례1을 살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사례 2입니다.



최신화 신청안내입니다. 신청인에게 휴대폰 및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지원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최신화 신청은 당해학기 지원구간 산정결과에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최신환 시청 가능하며 학기별 최신화 신청 마감일 후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한미 대학생 연수(sest)프로그램 어학연수비대출 참여자의 경우 기수별 사업기간에 따라 최신화 신청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전에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지원합니다.



최신화 신청절차입니다. 최신화 신청요청(상담센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 문의 후, 사유가 있을 시 최신화 신청을 요청합니다.)> 신청접수(홈페이지 최신화 신청 사유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최신화 신청 접수합니다. > 신청심사로 지원구간 산정지침 및 범정부 복지표준에 따라 최신화 신청 심사를 진행합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하며, 증빙서류미비 시 추가서류를 갖추어 5영업일 이내 재접수 필요합니다. 최신환 신청하지 않은 소독, 재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단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해야 합니다. > 지원구간 재산정으로 최신화 신청이 용인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고려하여 지우너구간 재산정 진행합니다. > 재산정 결과 통지로 재산정 완료 후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이 재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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