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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안내입니다. 2020년에 신고하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다양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 및 코로나19 피해자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처음으로 제공하여 전자신고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모바일에도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합니다. 확진환자, 격리자 등 직접피해 납세자는 신고,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간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 방지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공시한 보도 참고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확정신고 납부의 달로 부동산 등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납세자는 6.1(월)까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4천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에 비해 약 18% 감소하였습니다.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5.1(금)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가능시간은 매일 06:00~24:00, 파생상품은 모바일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8년 자경 등 감연한도는 ㄱ마연합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입니다.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입니다.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도움 제공 서비스 주요항목이빈다. 유형별 계산사례 제공, 자가 검증 서비스 제공, 양도부동산 취득세 자료 제공, 잘못 신고한 사례 제공,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부터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거래내역과 필요경비 자료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 전송만으로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모바일 손택스까지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합니다.



기존 회원로그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던 신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하여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회원가입이나 인증수단이 없이 세무서 직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자주 붇는 사례를 정리하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 게시하였으며 또한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직접피해납세자는 확진환자, 격리자,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에 대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을 직원으로 8.31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영세사업자 적용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무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범위에 다른 업종별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의 사업자입니다.



간접피해 납세자는 매출급감, 생산중단 등 사업상 피해가 있는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연장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본청 및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하세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국세계좌로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한 간편결제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인 6.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5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 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감면이 베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참고자료 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입니다. 전자신고(pc) 대상자는 모든 종류의 전자신고 시 이용가능합니다. 접근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이며 이용시간은 매일 06:00~24:00 입니다.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를 참조하시기 바라빈다. 우편신고, 방문신고의 신고기한은 2020. 6. 1(월) 18:00까지이며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합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접근경로 입니다.



납부방법입니다. 홈택스(pc, 모바일),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세무서(수납창구, 무인카드, 수납기)



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서비스 개선내용입니다. 홈텍스 신고 증빙서류 제출 방법 다양화



자주 묻는 사례 제공(질문답변)



파생상품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방법 국세청 손택스 메인화면 및 로그인 홈텍스와 달리 손택스에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파생상품 확정신고 선택 : 확정신고 간편신고 안내를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조회를 선택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저장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확인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제출(분납 안내) : 분납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기본소득공제 : 국내외 파생상품 통산하여 25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선택합니다. 제공한 자료가 실제 양도소득과 달라 제출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PC를 이ㅛㅇ해 홈택스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손택스는 수정불가) 메시지 확인 후 신고서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내용 확인



증빙서류 제출 : 화면에서 파일찾기 후 이미지파일을 제출합니다.



납부학 : 신고/납부/선택 후 국세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액 확인 > 납부하기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세목, 귀속년도 등 확인 > 납부하기 : 납부할 세액을 학인하신 후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최종 납부하기 : 상기와 같은 표시를 체크표시를 모두 완료하신 후 납부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최종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대리 절차 안내 입니다. 전산절차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의 의로인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의뢰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포털에 로그인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세무대리인 탭 선택 후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 클릭하여 화면 이동, 신고대리 납세자등록 화면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 후 인적사항 상세 입력



신고대리 세목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하고 수임일자 및 해임일자 입력한 후 등록하기 클릭



세무대리 의뢰인 동의(납세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초기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선택 후 세무대리정보 -> 나의 신고대리 수임동의 클릭,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동의를 진행합니다. 나의 신고대리인 수임동의 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 콤보박스 체크하면 수록됩니다.



동의 절차 관리 : 의로인의 동의가 있은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 세무대리인의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상황 조회 > 등록상화 상세조회 화면에서 동의여부의 상태 확인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20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기신고 결정세액에 대한 계산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환급발생 : 19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야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반본적 신고오류 사례 예시입니다. 양도가액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담부증여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 :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 신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 :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 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공제, 감면, 비과세,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 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 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 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입니다. 과세범위는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포함), 소득통산은 국내 및 국외 손익 통산 및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은 양도사시의 실지거랙가액, 필요경비는 취득가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역,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세율은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은 해당없음, 신고납부는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확정신고, 신고대상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까지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고서, 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 양도 등에 관한 부속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세율은? 2019년 귀속 확정신고는 2019년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 개정된 세율이 아닙니다.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번 5월 중에 확정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 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세액을 베재하고 있으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하여 아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감면세액을 배제하게 됩낟.



전자신고, 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하는지? 홈택스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비회원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손택스의 경우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는지?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전자시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0.1.1 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 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부할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새엑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세금 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직접피해 납세자는 직권으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잔접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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