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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하였지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대상자인지 정확히 모르신다면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았다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손택스(휴대전화에 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 또는 홈택스(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 후 신청)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해주세요.
신청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지급시기 입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됩니다.
장려금 지금액 범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으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은 단독 135만원, 홑벌이 234만원, 맞벌이 270만원입니다.(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원 입니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0년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2021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조회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아 못받은 경우 못 받는 것인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으로 수급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경우 손텍스 또는 홈텍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발송시기가 지났어도 받지 못할 경우 체크리시트 신청요건을 검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챙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50%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됩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 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입니다. 자동읍답시스템입니다. 신청따라하기를 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귀하의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숫자)를 확인하시고 다음과 같이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 동의하고 신청하시려면 1번 >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확인하고 맞으면 1번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입력을 완료하고 신청완료가 됩니다.
손택스(이용시간 : 06시 ~ 24시) 모바일 신청 방법입니다. 설이를 완료했으면 신청제출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는 pc에서 hometax.go.kr 접속 로그인하고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신청하기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주찾는 메뉴의 개별인증번호로 장려금신청하기를 이용하시면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입니다. EITC 가구원, 소득, 재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or 부양자녀 ro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제외),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입니다.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등과 지급액입니다.
재산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한계액 2억원 미만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CTC 요건은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요건(2억원 미만)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신청시 체크리스트 입니다. YES, NO에 따라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 신청불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이 어려우신 분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후에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안내문 견본입니다. 신청기한은 2020년 12월1일 화요일까지이며 2020년 12월 2일부터는 신청 불가합니ㅐ다.
기한 후 신청 시 주요 문답 사례입니다.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기한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 2020.12.1(화)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2020.12.2(수)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8)
9월에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올해 9월(1~15)에 신청한 금액은 2020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금번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하였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신청요건은 2019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로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8.31에 폐업한 경우 2019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사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인 경우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불이익은?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제외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서 서류 서식입니다. 우편 팩스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서 부속명세서입니다.
작성방법입니다.
사업소득 참고사항입니다. 업종에 따라 조정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금액 계산, 신청시 유의사항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