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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0월12일 온라인, 10월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가구입니다. 지금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긴급생계지지원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흼아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3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 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20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기준은 아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가구원 수 1인 기준 1,318,000원, 2인 2,244,000원, 3인 2,903,000원, 4인 3,562,000원, 5인 4,221,000원, 6인 4,880,000원이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도움이 될만한 추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면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읍면동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권해드리니다. 참고로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신청 가능한 요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를 정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을 지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이동통신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ㅈ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 임금, 뮤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소드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소거,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이 해당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 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족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각 대상 한시 생계지원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신정방식은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결정 > 지급을 하게 됩니다.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급합니다. 지원방법은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합니다.



집행절차입니다. 신청5부재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에서 현장신청하면 검토 및 접수하여 통보합니다. 이후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면 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및 사후관리로 지원금 지급 및 이의신청처리, 사후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소득 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중 제출 가능서류 입니다. 발급 방법은 표의 오른쪽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이 제출서류입니다.



영세 노점상등 미등록 사업자의 제출 서류 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질의 응답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는 동거인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기존에 소득 활동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 불가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 원칙이나,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지금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돌아가신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 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도 신청 가능한지?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 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 인지?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동일 가구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지?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 25% 이상이 될 경우,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웁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각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이하(중소도시 3.5억원, 농촌 3억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은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복지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안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따라하기 입니다.






자격조건에 대한 내용과 지원금액입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0인 100만원입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지금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방문은 10월19일부터 가능합니다. 10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유형 구분 선택하기



위기가구 2개의 유형 중 신청인에 해당하는 가구 유형을 1개 선택하세요.



2단계 신청인(세대주) 및 가족사항 확인



전자우편(e-mail)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 주소는 2020년 9월 9일 기준 입니다. > 가족사항은 2020년 9월9일 기준 입니다. > 재직중인 경우 회사명을 입력하세요. 필수 입력사항은 아닙니다.



가족추가(배우자, 30세미만 미혼자녀만 가능)



추가할 가족이 있다면 가족추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 추가할 가족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배우자, 자녀 > 실명인증 버튼을 눌러 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파일첨부 하세요.



가족삭제(동거인일 경우만 가능)



가족 중 세대주와의 간계가 동거인일 경우만 필요시 가구원 삭제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는 신청 항목을 삭제할 때 사용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하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 동의서 문서를 인쇄하고 가족구성원 모두 서명을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촬영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 하세요. > 준비된 동의서를 파일첨부하세요.



근로,사업 소득 25% 이상 감소인 경우 증빙하기



소득감소 대상의 정보입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 작성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근소득을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세요. > 비교소득을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세요. > 확인 버튼을 툴러 창을 닫아주세요. > 감소비율을 확인하세요.



구직(실업)급여 종료인 경우 증빙하기



구직(실업)급여 종료 증빙서류를 파일첨부하세요.



지금계좌 등록



세대원 중 예금주를 선택하세요. > 거래 금융기관(은행 등)을 선택하세요. >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 계좌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청서 제출하기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 그동안 입력한 사항을 저장하세요. 임시저장만 한 경우는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가 아니며,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셔야 제출된 것입니다. 임시저장을 한 경우는 수정, 제출은 요일제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 작성 입력과 증빙서류 파일첨부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청서 제출 후엔 수정,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상태 조회하기



제출된 신청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 가구구성, 급여신청, 소득 및 재산조사, 제출서류, 결정 및 지급, 이의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



처음부분은 지금까지 안내한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시고된 소득을 반영하고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소득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재산(토지, 건출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단, 재산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는 인정하니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의 구,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진구, 중소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농어촌 도의 군,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등입니다. 각지역별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75% 이하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소득과 신고하지 않은 가구원의 소득이 공적자료롤 수집된 소득 그리고, 공적자료상의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전체 가구 수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합니다.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을 반영하나요? 세전 소득을 반영합니다.



제출서류입니다.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할 셔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동의서 필요, 가구원의 근로, 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관련 서류,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근로, 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시 별도로 신고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로 반영됩니다.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제공한 각종 소득 정보로 반영합니다.



노점상인이 소득감소 확인 관련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식4와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 제출하면 됩니다.



결정 및 지급관련, 위기가구 긴슨생계지원금은 어떤 방시으로 지원을 받나요?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급 계좌로 현급 지급합니다.



언제 지급이 되나요? 적합, 부적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산청, 확인검토로 지급결정 완료되면 11월말 ~ 12월 중 지자체별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2020년 10월19일(월)부터 적합, 부적합 통보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인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방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 증빙서류 파일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이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복지로에 업로드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jpg, jpeg, gif, pdf입니다. 데스크톱(pc)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사진 또는 스캐본), 세대주께서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 후에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 가능하나요? 임시저장 하신 경우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기간 중에 언제든지 이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기 스마트폰와 상관업이 접속이 가능하며 신청서의 입력항목을 모두 작성한 이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30분을 초과하시면 입력한 내용이 없어지므로 중간에 임시 저장을 권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때 pass앱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돼요. pass앱에서 본인인증이 성공했다면 사용기기 환경에 따라 다시 복지로 신청화면으로 변경하셔야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설정 및 사용방법은 재작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본인확인 완료 화면에서 닫기 를 누르고 본인인증신청을 진행했던 창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확인 버튼을 눌러야 성공적으로 인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과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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