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납부기간, 분납신청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만명 제외), 2조 8,892억원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분석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홈택스와 홈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94.7만명(세액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세액 2조 8,892억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수)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 분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권 변동, 납부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에 확정되며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신청 홈페이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페이지▼
분납 신청 및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기간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22.6.15)까지 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2.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 되었으며,
(18년까지) 500만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년부터) 250만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관할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 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1~12.15)동안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한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또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공동인증 필요)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또는 분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계산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금액 상향
연령별 공제율 인상 및 보유기간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신청 허용
(신청 기간) 매년 9.16~9.30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미적용 시)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 연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단일세율(3%, 6%) 적용,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배제
(예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일반 누진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2주택 이하) 0.6%~3.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1.2~6.0%
법인 등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20.6.18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함께 최근에 개정된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내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중간에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