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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정해집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나대지, 잡종지등 종합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되며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살펴보면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위에 안내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고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며 공제액을 살펴보면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은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하산 토지9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토지공시가격 80억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2월1일 ~ 12월 15일 15일간이며 공휴일, 토요일 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 원칙이나 분할, 물납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은 500만우너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되는데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500만원 초과금액 분납), 1,000만원 초과(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합니다. 물납은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이 불가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부세액의 20%이며 고지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고되고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세액계산흐름도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쉽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직접계산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흠르도를 보시면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방법입니다.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 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 산출세액 - 1주택자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전종부세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각 유형별 세율입니다.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포함) 05년, 06년~08년, 09년 이후로 구분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05년, 06년~08년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고 09년 이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억이하 0.5%, 6억~12억이하 0.75%(누진공제150마원), 12억~50억이하 1%(누진공제 450만원), 50억~94억 이하 1.5%(2,950만원), 94억 초과 2%(7,650만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15억이하 0.75%, 15억~45억이하 1.5%(1,125만원), 45억 초과 2%(3,375만원)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 200억이하 0.5%, 200억~400억이하 0.6%(2,000만원), 400억 초과 0.7%(6,000만원)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이자상당가산액이니다.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납부방법은 아래에 표시도니 순서대로 메뉴를 선택하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내역은 고지서의 세액산출명세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고지서의 세액산출명세서 하단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붇3ㅗㅇ산 명세확인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조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소유주택 명세 또는 소유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 별도합산)




납부기한은 12월1일부터 12월15일가지이며 5백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




납부방법입니다. 은행,우체국,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 ars, 은행 atm 이용하여 납부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하나 납부대행수수료가 세액의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정기분 고지와 상관없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12월) 정기신고 /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종하부동산세 신고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상담은 국번없이 126(2번 선택 후 1번), 종합부동산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법인납세과(담당직원 고지서 세액산출명세서 하단 기재0, 재산세는 전국 시군구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로문의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좌측의 메뉴 중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동영상을 틀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간편세액계산과 홈택스 서비스, 안내동영상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 세액계산프로그램입니다. 작성요령이 나와 있으니 내용을 읽어보고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외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입니다. 공시가격을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입력해보세요.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입니다. 1주택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부분이 적으면 간단합니다. 나와 있는 설명을 읽어보시고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자도응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살펴보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계산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쉽계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 있는지 미리확인하시어 대비하시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재산가치를 미리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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