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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및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내용 안내입니다.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 적극 안내,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12월 결산 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국세청은 벡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모바일, 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유의사항) 21년 45개 → 22년 50개 (절세도움말) 21년 30개 → 22년 32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신고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감면 신고 방법을 숏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관련 세액공제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편
(세정지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연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신청연장)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신고 후 검증)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한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항목,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바로제공 서비스(법인사업자) > 원스톱 접근(세무대리인) > 일반접근(메인화면 바로가기) > 일반 접근(메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종합안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22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도움자료의 위치를 조정하여 올해 자료와 이전 자료로 구분 > 주요 판매관리비의 지출금액, 점유비 추이 시각화 > 원천세 신고자료, 주요 공제, 간면 현황 신규 제공 > 절세 도움말 상세보기 기능 제공
(화면 개편) 신고도움자료의 위치를 조정하여 신고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자료(21년)와 이전 신고의 분석자료(20년 이전)을 구분하여 제공
(주요 판관비 안내)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주요 판관비의 지출금액, 점유비에 대한 최근 3개 사업연도 자료를 원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
(제공자료 추가) 공제, 감면 등 신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연도(21년)의 원천세 신고자료 및 이전 연도(20년)의 공제, 감면 현황 추가 제공
(제공정보 확대) 절세 도움말은 상세보기 기능을 추가하고 제도 개요(공제, 감면 적용대상, 공제금액)를 요약하여 추가 제공
신고시 유의사항(예시)
<2022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법인별 유의사항 :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사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지출증명서류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업종별 유의사항 : 상품 종합 수출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치과 병원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고시 유의사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고시 유의사항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발급▼
▼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신청▼
절세 도움말(예시)
절세 도움말, 버인별 절세도움말 : 고용증대세액공제 확대 안내
업종별 절세도움말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세제재원 확대 안내
세법 도우미(예시)
참고할 세법규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인세법27의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조세특례제한법의 8의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12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30의4)
주요 개정세법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사내근로 복지기금 지출금액의 손비 인정(법인세법19), 대손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추가(법인세법시행령 19의2),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법인세법 55의2)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력
항목명, 검증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요건, 공제, 감면 중복적용, 최저한세, 공제감면 한도, 농어촌특별세(공제,감면), 투자세액공제, 일몰도래 공제,감면, 기업 유형별 공제감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접대비, 기부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국고보조금, 중간예납 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농어촌특별세(조합법인),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환산 오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중소기업세액감면, 농헙회사법인감면, 감면세액 추가납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감면요건 미충족, 감면대상 지역, 감면대상 업종, 감면기간 초과, 토지 등 양도소득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법인세 신고안내 : 신고의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절차, 영리법인 신고안내,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법인세 공제, 감면, 법인세 중간예납, 동업기업 과세특례, 연결납세제도, 성실신고확인제, 참고자료실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관련 개정사항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이행기간을 4월로 연장
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누락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 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례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 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등이 변경되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하여 미환류소득을 과소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및 링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