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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에 상시슨고자 수를 2021년 대비 2% - 3%(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로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을 살펴보면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 일자리창출 비율은 500억언 미만은 2% 이상,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은 3% 이상입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되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인터넷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전송 서면으로는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2021.11.30(화)이며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2020년에 청년, 고령,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2명) 부여(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22년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수가 21년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합니다.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 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다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16.1.1 이후 창업한(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개업일) 사업자로,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인 경우(법인은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ㄴ포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법인은 본점, 개인은 2020귀속 주사업장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기업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우대 제외
*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1년 대비 2022년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21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1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2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 ② 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최종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⑤ 최종 증가비율 1.98% > 1.9%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일자리창출계획서(작성 예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