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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에 상시슨고자 수를 2021년 대비 2% - 3%(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로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을 살펴보면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 일자리창출 비율은 500억언 미만은 2% 이상,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은 3% 이상입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되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인터넷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 전송 서면으로는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2021.11.30(화)이며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2021년 7월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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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2020년에 청년, 고령, 장애인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2명) 부여(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22년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수가 21년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합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신청 홈페이지

전자고지 세액공제 신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2021. 7. 1.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부여, 국세 고지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바고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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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 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다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16.1.1 이후 창업한(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개업일) 사업자로,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인 경우(법인은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ㄴ포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법인은 본점, 개인은 2020귀속 주사업장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기업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우대 제외

*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계산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정해집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나대지, 잡종지등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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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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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1년 대비 2022년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21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1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2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 ② 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최종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⑤ 최종 증가비율 1.98% > 1.9%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재해자가 새로 바뀐 상사로부터 욕설과 모멸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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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센터,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훈련생, 훈련비용 등 직업등력 개발사업 관련 안정적,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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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시행계획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시행계획 안내입니다. 우리 동네 신중년 영웅, 5060 퇴직전문인력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세요. 2021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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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계획서(작성 예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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