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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2021년 7월6일 이후 착오송금(5만원~1,000만원)을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입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20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여기서 말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말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입니다. 지금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을 활용해 반환금액을 환급받으실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반환금액)은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하며 여기서 말하는 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입니다. (소요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약1~2개월 이내로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예보 통해 받을수 있다...반환지원제도 시행

다음 달 6일부터 잘못 입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www.joongdo.co.kr

 

 

 

1000만원 미만 입금 실수…예보공사에 반환 요청해요! - 日刊 NTN(일간NTN)

앞으로 5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소송 등의 절차 없이 착오로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

www.intn.co.kr

 

 

 

예금보험공사,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내년 7월부터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예보 측은 앞으로 송금인이 착오해 입금했을 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

www.consumernews.co.kr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우대혜택 확대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이 완화됩니다.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 전문가의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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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평가 점수제

개인 신용평가 점수제 조회 안내입니다. 2021년 1월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으로 등급이 점수로 변경됩니다. 신용점수제 도입시 정교한 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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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입니다. 촉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덩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시행일은 2021년 7월 6일이며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이유) 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②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 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헙, 우체국 

- 간편송금업자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화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시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ㅅ망한 경우 등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보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2년 중 개설 예정) *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임감증명서, 대리인의 줌니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pc 사용이 곤란한 경우 예보 본사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게 된 경우,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은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겨웅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관련 비용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안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 신청인이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 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단계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 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① 송금인(에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2단계 :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1단계)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 ② 예보 부당이득반한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 반회지원 제도 관련 FAQ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이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 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가 해당됩니다.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횐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소 ㅇ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 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사되는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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