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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재해자가 새로 바뀐 상사로부터 욕설과 모멸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감과 초조함,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요양치료를 받음, 사내 성희롱 발생 후 비밀보안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가해자으 자진 사퇴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나, 이후 관련 상황으로 소문이 나서 우울증, 무기력 증상 발현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2018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58.8%), 연령별로는 30대 45명(34.6%), 근속기간 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66.4%)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습니다. 그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합니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주제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합니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PPT)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발간번호 2021-교육혁신실-111 자료형태 OPS 언어 Korean(한국) 키워드 직장내괴롭힘, 괴롭힘, 건강장해, 건강, 매뉴얼, 직장내 내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OPS 입니다. - 직장 내

kosha.or.kr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대책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여성 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역할 강요, 정체성 등에 근거한 괴롭힘을 포함합니다.

- 판단 기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해당

 

 

2.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직접 폭행,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위압적 태도 등의 신체 괴롭힘(폭행, 상해)

- 부적절한 질책, 불쾌한 언행, 일반적 비난 등 정신 괴롭힘(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

-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등 괴롭힘

- 성과언급, 부당한 평가, 강제 희망퇴직 등 경제적 괴롭힘(경제 불이익, 제제 등)

- 불평등한 부서이동, 예의없는 행동, 제안 묵살 등 인간관계에서 괴롭힘(격리, 동료분리, 무시)

- 무리한 지시, 과도한 간섭 등 과대한 요구(업무상 불필요한 것, 수행 불가능한 것 등의 강제 등)

- 업무 및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과소한 요구(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보다 낮은 업무나 일을 주지 않는 것)

- 휴식시간 간섭, 개인정보 등의 유표 등 개인 침해(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3.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개인에 미치는 영향

> 두통, 위장질환, 만성피로증후군, 섬유근통, 만성경부통증, 당뇨병, 섭식장애, 호르몬분비 기능 저하, 자율신경 조절장애, 면역기능 저하, 심뇌혈관질환, 행복감 감소, 정서적 불안 야기,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 증가

- 동료나 목젹자에 대한 영향

> 죄책감 발생, 간접적 피해자 전이, 업무 효율성 저하

- 업무 및 회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 개인의 업무 인지능력 저하, 직무능률 저하, 출근기피, 조직 화합력 저해, 생산성 감소 및 기업 경쟁력 약화

 

심리상담 전문기관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 1577-6497,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보건복지콜센터 129),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4. 처리 및 조치 흐름도(예시)

사건발생 및 접수 > 상담

-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는 경우 > 약식조사 및 조정/중재 > 수용 및 사과(피해자 수용 및 가해자 사과) > 업무복귀 >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건 조사를 원하는 경우 > 정식조사 >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 징계/처벌 >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불이익 처우 금지 : 사용자는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주체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

- 사업주 : 예방대응 프로그램 수립 및 지침 마련,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 점검, 관리, 정책 알리기,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정보 제공, 문제가 발생 시 해결

- 근로자 : 직장 내에서 상호존중, 주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점검 및 관리, 상대방 이해하고 공감,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용 준수

- 조직적 관리 : 예방, 대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지, 직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 협조, 직장 내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 조성,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지지, 위험요인 점검, 관리 지원, 신규직원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

 

 

 

 

 

 

최종적으로 직장 내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일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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