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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합니다. 사업규모는 총 9만명으로 2021년 한시사업입니다. 2020.12.1. 20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합니다.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딜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예산 조신으로 사업이 마감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입니다.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① 고용유지, ②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 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한시적 지원 - 환경일보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14일(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했다.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

www.hkbs.co.kr

 

‘1인당 최대 900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8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년 동

www.korea.kr

 

청년 고용 사업주에 월 75만원 1년간 지원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7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채용특별

www.mk.co.kr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2021.2.17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 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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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7일부터 모집 시작됩니다.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수령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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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최대 1년(9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하며 운영방식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단,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위한 질문 답변 내용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5월 31일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먼저, 기업은 20.12.1. ~ 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1.1.15 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7.14 종료) 후, 8.1. 부터 10.31.까지 신청

 

무엇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28일(우러)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 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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