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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2021.2.17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를 살펴보면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가구 일반 주거급여는 부모청년(청주 3인)이 월 21.7만원, 청년 주거급여 부모(청주2인)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월31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복지로는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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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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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등 구비서류 첨부) → (4단계)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개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려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가 해당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는 1인가구 822,524원, 2인가구 1,389,636원, 3인가구 1,792,331원, 4인가구 2,194,331원, 5인가구 2,590,818원, 6인가구 2,982,871원이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분리거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합니다.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에외인정 가능 예시입니다.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로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입니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임차급여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형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 합니다.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의 차이점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절차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서비스 선택화면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택 시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 신청,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선청서 등록화면입니다.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해 주세요.

 

신청서비스 안내입니다. 선택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열약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가구주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분리거주가 불가피하다가 판단하는 경우 인정, 보장가구 내 2명 이상의 청년이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1명만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기숙사, 사택 등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시 다시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입력 -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입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이며, 온라인신청서를 행복e음으로 전송 시 관리행정동은 신청인의 거주지이므로 부모가 신청

2)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3)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남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이 진행이 불가 메시지 알림입니다.

 

입력정보 동의,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작성시 유의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진행해주세요.

 

주택조사정보 입력 -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및 지급계좌 입력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 시 제출서류 종류 입니다.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시 서비스 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첨부합니다.

 

신청서 제출하기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이메일, 일반전화, 휴대전호, 주소, 신청정보 수신방법이 있으며 가족사항도 표시됩니다.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포함여부를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등록화면(안) 입니다.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 참고로 저소득층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동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초중교교육비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정보 입력입니다.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 지급계좌로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로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납니다.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세지가 안내됩니다.

 

주택조사정보 입력입니다.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주택조사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택조사 주소지, 주겨유형, 주택조사제출서류종류, 대상자면, 추가서류 이미지 등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거유형이 다음의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민간 : 임대차계약서, 주택조사기타 서류, 주택조사 서면확인서 중 하나, 임차-무료임차의 사용대차 있음-무료임차전세 또는 무료임차 부분 : 사용대차 확인서 입니다.

 

 

주택조사정보 입력화면입니다. 제출서류 종류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위에서 기존 신청자와 동일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조사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제공동의, 소득재산신고 등은 기존 신청과 동일합니다.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진단도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참고로 유용한 정보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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