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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신청접수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자수, 우러평균 보수 등 심사를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하여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사후관리를 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소개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원금 환수, 뉴스소식, 홍보자료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확인서,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기간, 권고사직, 지원제외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방법에서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행기관 및 소속기관 연락처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에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주)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지만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하게되며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별도 적용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되었다면 지원이 제외되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의 증가가 있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되며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과세소득이 3억원 초과, 임금체불,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입니다.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입금체불은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주에(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릭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는 의무가 됩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하며 재고량 급증, 생산량,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업종 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교옹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019년 7월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2020년 현재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해당됩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북은 군산시, 경남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은 울산시 동구, 전남은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 해당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지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월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로 2020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선원법상 선원은 2020년 선원최저임금인 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은 266만원이하 지원이 가능하며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으로 기본급 + 통상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을 말합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로 시간급은 8,590원 이상이며 건설잉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하는데 사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ㄴ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우너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가입하여야 지원이 됩니다. 법률상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입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가 경감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기준보수 월평균보수 215만원미만이며 5인 미만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으로 보험료의 90% 5~9인은 80%,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경함하며 5~10인 미만은 50%입니다. 2020년도에는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20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20년에 10% 경감합니다.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됩니다.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업자 실부담금액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됩니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됩니다.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215만원이 이하 상요노동자로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이며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9만원으로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이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 노동자인 소증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은 근로시간 비례지급하며 우러지급액은 아래와 같인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0시간 미만 순으로 80,000원, 60,000원, 40,000원, 미지원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합니다. 1개월 동알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하며 22일 이상 90,000원, 19일이상~21일이하 80,000원, 15일이상~18일이하 70,000원, 10일이상~14일이하 50,000원입니다.



지급방식입니다. 지급시기는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합니다.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입니다. 직접지급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회보럼료 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5대보험 우러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됩니다.



신청방법 순서입니다. 사업주가 신청/접수



근로복지공단 심사(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



근로복지공단 지급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서 사후관리(부정수급조사)



아래는 각 신청방법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5인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적용이 제오디ㅚ는 사업장 및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엉업허가증 등 업종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1차 db 연계를 통합 요건을 검증합니다. 30인미만,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우러평균 보수 215만우너 이하,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차는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을 합니다. 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특수관계인, 합법체류 외국인 등입니다.



현금지급 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월 1회 지급으로 매월 15일 지급하며 2회분 이후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및 형사고발을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환수금 강제징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온라인은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nps 국민연금 edi서비스, 국민건강보험edi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edi 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면 주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 신규가입신청서식(사업장, 노동자), 일용노동자 신청서식, 적용제외 노동자용 신청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변경신고서식, 상용근로자 변경서식, 일용근로자 변경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고용유지 확인서,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 고용조정(비행당, 사유) 확인서, 재정지원 사업 확인 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사이버고객상담 서비스도 이용가능합니다. 산당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접수하여 검토 후 답변합니다. 답변이 완료되었다면 고개만족도 조사까지 이루어 집니다. 일반민원의 경우 3일, 법률민원의 경우 5일 이내 답변드립니다. 



신청대행기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보험사무위탁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잇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ㅈ도입니다. 위탁대상 사무업무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사항, 개산보험료, 확정 등 신고에 관한사항, 성립, 변경, 소멸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취득, 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 절차는 인금 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자진반납신청하기 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자진신고 사업주가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되, 제재부가금(부정수급액의 5배) 부과는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신도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실명신고를 클릭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신고입니다.



부정수급이란 근로자, 사업주, 제3자가 아래의 유형 등으로 공무하여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명으로 신고하기가 가능합니다.



부종수급 유형 및 처벌근고입니다. 아래 유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처벌근거입니다.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 전액 한수되며 보조금법에 다라 지원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나 사업주가 근로자와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한 경우 관할 소손기관장이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적 조치(형사고발 등)을 병행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기쉽게 정리된 내용으로 주요 내용만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지원기준입니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2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 및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지원금액은 5인미만은 1인당 11만원, 5인 이상은 1인당 9만원입니다.



두누루리 및 건강 지원기준입니다. 2019년도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변경된 지언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상자가 되신다면 지금바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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