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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안내입니다. 희망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금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면 희망키움통장1은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자)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희망키움통장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이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지원대상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내일키움통장 자격요건▼
희망키움통장1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일하는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새예, 의료수급 가구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 하한 기준]
*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한 소득의 하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한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합니다.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다입기간은 3년/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가입금액은 5만원 또는 10만원이며 적용금리는 연3.3% 고시금리 적용(세전, 고시 기준일2020.6.8 현재)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 민감매칭금)은 3년 이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중 근로 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한 경우, 본인저축액을 연속6회(개월) 미납한 경우,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됩니다.(지원금 지원 불가)
- 가입 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 사업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진월까지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신청절차 안내
지원신청(주민센터)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가구의 주소득원인 취업자가 신청 > 신청자 자격조사(시군구) :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 > 본인저축 :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 매월 본인 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27일 행복 e음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교육 및 사례관리(시도/민간위탁기관-시군구) : 대상 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연계 지원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희망키움통장2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희망키움통장2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 하한 기준]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금액은 10만원입니다.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유지, 교육(총4회) 이수 및 사례관리(총 6회) 상담,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에 한해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미 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중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개월) 미납한 경우,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기준 미달한 경우, 압류, 가압류,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지원금 지원 불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됩니다.
신청절차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 문답자료 FAQ▼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접수 신청 안내▼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에 참여한큰 경우 가입가능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자(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단), 접수초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단의 소속 지역자활센터로 가입기간은 3년 / 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가입금액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본인이 선택한 금액입니다.
지원조건
-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차상위 제외) 또는 일반노동시장(최저임금 이상 사업장)으로 취 창업, 대학교 입 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중 요건 충족하고,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기준 충족할 때 지급합니다. : 지급 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중 자활근로사업에 6개월 연속 참여하지 않거나,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 이상 미납할 경우,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기준 미달한 경우,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지원금 지원불가)
- 가입 기간 중 근로능력판정에 의한 근로능력상실 및 연령초과로자활에 참여할 수 없거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활을 종결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내일키움수익금만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이나, 일반 수급권자로 자활근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입 가능
- 내일키움통장 혜택을 받은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요건 충족 시 우선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다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입기간은 3년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본인적금계좌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 가입 기간 중 근로 사업소득 6월 연속 미발생,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 됩니다.(지원금 지원 불가)
- 가입 기간 중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 종료
신청절차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청년저축계좌
신청 당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이고,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차상위 가구(자)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② 1가구당 1회 지원가능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 하한 기준]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입기간은 3년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금액은 10만원 입니다.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 1회씩 총 3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중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개우러) 미납한 경우,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교육 이수 기준 미달한 경우, 압류, 가압류, 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지원금 지원 불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됩니다.
신청절차안내
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예상금액 계산하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내일키움통장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