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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 비대면으로 9.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가능하면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여 온라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앱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입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손택스)란? 홈택스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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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상단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쳇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챗봇상담은 위에서 안내한 손택스 앱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에서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06시~24시까지이며 모바일(60세 미만) 또는 서면(60세 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이번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기존수급자/신규신청자)에 따라 신청 절차를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절차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작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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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은 06시~24시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세 미만)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 신청하기 누르면,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아이폰은 앱 설치 후, 다시 신청하기 눌러야 개별인증번호가 수록됨)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손택스 앱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 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면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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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0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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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만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②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소득 발생시점(2021년)과 지급시점(2022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19년부터 도입

 

(신청대상자)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신청기간) 21년 상반기분, '21.9.1~15, '21년 하반기분, '22.3.1~15.

(신청자격) ① 20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② '20.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신청, 지급, 정산)

①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② (지급) 연간 지급예상액의 35%씩 상, 하반기에 나누어 지급

③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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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하였지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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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거죠?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가 ㄴ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9.15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9월 15일 신청기하니 지나면, 21년 상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햇더라도 내년 3월에 21년 하반기분을 신청(3.1~15)할 수 있고, 21년 상 하반기분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21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 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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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0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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