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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작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법정지급기한은 9월30일까지이나 올해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미신청시 11월30일까지 신청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되니 지금바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내려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에 다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안내한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해주세요. 대상자인지 여부도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드깅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폼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45%, 숙박업, 순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020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느 재산합계액이 2억언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출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위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가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관련하여 리플릿입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시기 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 2021년에는 8월 말일에 지급예정입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 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입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91일 0.025%)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안내입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입니다. 반기신청에 다른 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에 따른 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신청조건 및 소득요건입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입니다.
단둑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입니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기타요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입니다. 정기신청은 2021. 5.1 ~ 2021. 5.31까지 이며 4ㅣ한 후 신청은 6.1~11.30입니다. 10% 감액하여 지급받지 않으려면 꼭 정기신청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판정시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 입니다.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입니다.
장려금 산정에 사용되는 총급여액입니다.
연간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모형입니다.
자녀장려금 산정모형입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등 관련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대상여부 조회 및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