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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5월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심사기간을 거쳐 9월에 지급되는데요.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자격조회 후 확인하고 금액이 얼마인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자가 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되는제도입니다. 최대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인 경우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구간별로 작성된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  홑벌이는 2천 1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경우 2천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이 지급되며 그 이상인 경우 계산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직접계산을 하려려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로 2015년 2월3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좌측에서 총급여액을 살펴볼 수 있으며 오른쪽에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장려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한바와 같이 홑벌이 21,500,000원 미만, 맞벌이 25,500,000원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금액인 5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이 올라갈 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최대치인 39,999,990원을 미만을 받는 경우 홑벌이가구 306,000원, 맞벌이가구 30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작년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부양자녀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간 총스독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며 총소득이라함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작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하며 1억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의 종류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제외자를 살펴보면 작년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작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제외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 ~ 5월31일까지 매년 5월이며 정기신청기간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며 6월1일 ~ 11월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되면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총 4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신청,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이 있으며 가장간단한 인터넷 신청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지만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 인터넷 신청을 하게되면 별도의 서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5월에 신청하면 6월~8월에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지급되며 늦어도 9월말일까지는 지급이 완료됩니다. 신청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데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함께 조회해 보겠습니다.




인터넷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바로가기 메뉴 중 세번째에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미리보기를 선택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나면 로그인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되었으면 하단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동일합니다. 저는 작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하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계산해 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직접 입력한 정보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하는 바업을 안내하겠습니다.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페이지를 이동하면 아래에 다음과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의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합니다.




현재 2017년 신청을 준비중이라면서 확인할 수 없는데요. 5월1일부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조회가 가능합니다. 귀속연도, 안내문종류,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개별인증번호, 장려금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대상자인 경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혹시라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달에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6월~8월 심사기간을 거쳐 9월에 지급이되는데 심사진행사항 조회도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메뉴에서 하단부분의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해주세요. 진행되는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예상금액이 바로 확인 가능하며 대부분 예상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꼭 신청하시고 혹시라도 신청을 못하셨다면 11월까지는 추가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현재 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큰금액은 지급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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