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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0년 9월에 지급됩니다.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0년 5월1일(금)~6월1일(월)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0년 6월2일(토)~12월1일(화)까지 입니다. 참고로 반기신청은 2019년 8월21일(수)~9월10일(화)까지 신청기간이였으며 하반기는 2020년 3월1일(일)~3월31일(화)일까지 였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시기는 정기는 9월말까지 기한 후는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은 상반기 는 12월 중 하반기는 2020년 6월 중이며 정산은 2020년 9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현황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우편으로 별도로 통보가 되기도 하는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미차 사업자 가구 등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5월 이후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분은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자격입니다. 가에서 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름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 4,000만원 입니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1일에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했으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021년 매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이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은 20200년 5월1일부터~6월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0년 6월2일~12월1일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 홈텍스, 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음성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조회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액 산정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이상~900만원 미만인면 최대 금액인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이상~1천400만원 미만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이상~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을 받게됩니다. 기타 소득에 따른 지급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고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입니다. 부양자녀수에 따라 지급되는 급액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 입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입니다. 구가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됩니다.



지급절차입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요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이며 기한후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용어해설입니다.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로 제100조의6제5항 관련입니다. 총급여액등에 따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급액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금액 80,000원 이상에서 100,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와 혼텁ㄹ이 가구 38,00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기 대문에 조금 많은 금액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총급여액 등 2,000,000원이라면 단독가구는 788,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 가구도 동일하게 78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해당이 없습니다.



단독가구는 3,900,000원부터 최대 금액이 1,5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6,000,000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금액은 2,288,000원 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6,900,000원인 경우 부터최대 금액인 2,6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0,000원 부터 최대지원금액인 3,0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는 9,100,000원 이상부터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후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입니다. 소득발생시점과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신청은 5얼에 신청하고 9월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에서 설명하였든시 정기 신청도 가능하고 2020년 상반기 신청을 8월에 하고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 신청은 2021년 3월에 하고 2021년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2020년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아래표를 보시고 참고하세요. 상반기소득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소득도 35% 또는 지급유보되고 9월 정산에서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소득요건입니다.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입니다.



신청방법입니다. 기간과 신청의제 입니다. 해가 바뀌더라도 시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입니다. 정기신청시에 설명하였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산정입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입니다. 계속 근무하는 상욘근로자는 월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사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절차입니다.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반기별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애부자 포함)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총소득 합계액은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각원 구성입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총소득 및 총급여액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ㅇㄹ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질문답변으로 알기 쉽도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런,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당담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입니다.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조회/발급 화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합니다.



또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입니까?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소득에 따란 연간 단독가구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산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훈 후 신청하면 10% 차감되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네 맞습니다.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산정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음 금액이 지급됩니다.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인 경우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직접세, 간접세 구분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 등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입니다.



5월에 신청한 이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환급금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요?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 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타상속인의 인간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계산해보기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요건에 따라 예아니오를 선택하고 부양자녀수를 입력해주세요.



아래내용은 참고로 확인히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재산평가방법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은 주택은 임차물건의 기준시가에서 0.55를 곱하고 임차상가 등은 실제 전세금, 분양권은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은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등 인별합계액 500만원 이상입니다.



총급여액 등 입력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해주세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래 3가지 신청제외자 유형에 해당되는지까지 체크를 완료하였다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직접 관련정보를 입력해서 확인도 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보됩니다. 혹시라도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안내받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위에서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더라도 심사완료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심사진행상황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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