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 전화신청, 손택스, 홈택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금바로 홈페이지로 이동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취지는 근로소득 발생시점(20년)과 지급시점간 기간을 단축하여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소득은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에금액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은-소득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각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 입니다. 단독가구는 15만~52.5만원, 홑벌이가구 15만~91만원, 맞벌이가구 15만~105만원입니다.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시(21.9월)에 지급합니다.
신청, 지급일정입니다.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1.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9월에 20년 가구,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 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일정, 정기신청 지급일정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0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5월에 정기신청하고 2021년 9월에 정기 지급됩니다.
2020년 상반기분 신청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137만 가구에게 신청을 안내하였습니다. 신청안내자 중 50대 이상 73만 가구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손택스(홈택스 앱) 또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입니다. 9월15일까지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면 2021년 3월(2020년 하반기분) 또는 5월(2020년 정기분)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읍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읍답시스템은(ars) 이용시간은 06시~24시 입니다.
손택스 이용시간은 06시~24시 입니다. 모바일 신청을 위해 손택스(홈택스 앱)을 설치해주세요. 반기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하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홈택스 이용시간은 06시~24시입니ㅐ다. 인터넷 신청은 pc에서 hometax.co.kr 접속 로그인해 주시고 id-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이용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자동읍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126상담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신청대상여부, 개별인증번호 등 단순문의는 자동읍삽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126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 충족 등 상세문의는 세무서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자동읍답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전화신청 대행입니다. 보이는 자동읍답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 안내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전화산당실에서는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장려금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전화번호 입니다.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입니다.
신청시 유의할 사항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 안내문은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신청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산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1년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감액 및 충당 사유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사유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합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사칭 등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 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입니다. 반기신청안내 현황, 신청 시 주요 문답 사례, 지급되지 않는 사례, 반기지급액 계산 사례, 반기신청, 정기신청 비교, 근로장려금 산정표 입니다.
가구 유형별 현황과 연령대별 현황입니다.
안내금액별 현황입니다. 가구당 평균 안내금액은 429천원입니다. 지방 국세청별 현황입니다. 서울 175, 중부 233.3, 부산, 266, 인천 174, 대전159, 광주 197, 대구 163입니다.
주요 문답 사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소득자도 신청대상인가요?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은 상반기에 받은 근로소득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눠 월별소득을 구한 후에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나누기 근무월수 곱하기 근무월수 더하기 6입니다.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는 및 일용근로자는 1.2분기 일용지급명세서 및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나누기 곱하기 6더하기6입니다.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2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정기(2021년 5월) 신청은 할 수 없나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은 가구,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정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기한깢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후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하반기분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분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정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청 대상자의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파악합니다.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급되지 않는 사례, 2020년 상반기에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발생,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직계비속 소유주택에 거주하여 재산가액 초과, 직계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므로 재산가액 초과(3억5천만원)로 지급제외 됨.
반기지급 계산 사례, 일용소득과 상용소득 동시에 발생, 2020년 1월1백만원 일용소득 있고 3월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4개월동안 총 4백만원의 급여를 수령(단독가구, 재산요건 충족)
상반기 중 취업하여 상용소득 발생, 2020년 2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6월까지 5개월 동안 급여 1천만원 수령(홑벌이가구, 재산요건 충족), 총급여액 계산(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상반기 중 일용소득만 발생, 2020년 상반기에 부부가 각각 3,500,000원, 4백만원 일용소득 발생(맞벌이 가구, 재산이 1억 6천만원),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비교입니다. 반기 신청은 위에서 설명하였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정기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신청대상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있는 가구이며, 다음해 5.1~5.31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다음 해 9월이며 지급금액은 산정액의 100%가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산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해당됩니다.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총급여액 등에 따른 각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입니다. 가장 적은 40,000원 이상~200,000원미만은 단독가구는 100,000원, 홑벌이가구는 100,000원 맞벌이 가구는 해당없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3,900,000원 이상 9,100,0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금액인 1,5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6,900,000원 이상~14,100,0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금액인 2,600,000원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7,900,000원 이상~17,100,000원 이하인 경우 최대 금액인 3,0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9,200,000원 이상 받은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14,200,000원 이상인 경우 금액이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는 17,200,000원 이상부터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19,900,000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9,907,800원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35,905,100미만인 경우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입니다. 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조특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위표에 따른 금액(조특법 제100조의6제8항의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반기 위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을 미리 받고 싶으신 분은 꼭 반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간은 지났더라도 정기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해당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