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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은 안내하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 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1인 : 170,000원 / 170,000원 / -

2인 : 200,000원 / 210,000원 / 200,000원

3인 : 250,000원 / 280,000원 / 260,000원

4인 : 310,000원 / 250,000원 / 330,000원

5인 : 390,000원 / 430,000원 / 420,000원

6인 : 420,000원 / 460,000원 / 450,000원

7인 : 490,000원 / 540,000원 / 550,000원

8인 : 550,000원 / 590,000원 / 640,000원

9인 : 640,000원 / 670,000원 / 820,000원

10인 : 640,000원 / 670,000원 / 820,000원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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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보비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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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8.24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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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오르, 각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가구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입니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제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로 포함합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국민지원금 카드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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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바로가기 ✔BC카드 바로가기 ✔현대카드 바로가기
✔삼성카드 바로가기 ✔롯데카드 바로가기 ✔신한카드 바로가기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9월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지자체 신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상자 조회,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월) 1, 6 (화) 2,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합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잇으며, 신청 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네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지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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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의이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11월 12일(금)까지로,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더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신청, 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절처히 확인, 점검하는 한편, 신청,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 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였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요약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지역 및 사용처(인포그래픽)

 

신용, 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카드 바로가기 ✔KB국민카드 바로가기 ✔하나카드 바로가기
✔NH농협 바로가기 ✔BC카드 바로가기 ✔현대카드 바로가기
✔삼성카드 바로가기 ✔롯데카드 바로가기 ✔신한카드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국민비서 알림신청 화면 예시(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홍보배너 :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

※ 홍보배너 클릭시 "네이버앱 전자문서" 신청 화면으로 이동

 

네이버앱 가입신청 화면

① 네이버앱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② 국민비서 가입 동의

 

③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④ 신청완료

▼국민비서 바로가기▼

 

국민비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국민비서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전자문서 → 국민비서) 카카오톡(검색 → 국민비서 구삐) 토스(전체메뉴 → 국민지원금)

www.ips.go.kr

 

카카오톡 홍보배너

① 다음 포털(모바일) 배너

 

② 카카오톡 #코로나19 탭 배너

※ 홍보배너 클릭시 "국민비서 구삐" 채널로 이동

 

 

카카오톡 가입신청 화면

①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에서 '시작하기' 선택

 

② 국민비서 가입 동의

 

③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④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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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가입신청 화면

① 토스 신청화면

 

② 국민비서 가입 동의

 

 

③ 신청완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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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보비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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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카드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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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바로가기 ✔BC카드 바로가기 ✔현대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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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자체 신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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