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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보비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에서 확인 가능하며 5차 재난지원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대상요건은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특례적용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으로 8월 중 신청예정입니다. 신청절차는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카드형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하는 각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연계된 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1인 가구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며 직장가입자는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 입니다.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이상 외벌이가구 입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인가구 191,1000원, 201,000원, 194,300원 / 3인가구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 4인가구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 5인가구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 6인가구 414,300원, 456,400원, 449, 400원 / 7인 가구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 8인가구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 9인가구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 10인가구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2인 이상 맞벌이가구 입니다. 2인 맞벌이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 3인 맞벌이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 4인 맞벌이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 5인 맞벌이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 6인 맞벌이 486,200원, 531,900원, 540,200원 / 7인 맞벌이 540,200원, 583,200원, 634,400원, 8인/9인/10인 맞벌이 634,400원, 661,800원, 816,600원
5차 재난지원금 신청(클릭)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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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추가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24일 지급(예정)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호라보장 의료,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지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 확인 후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20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동일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8월 중 별도 안내), 9월 말~ 확인지급(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일정 등 별도안내)
지원대상은 2021년 6월30일 이전에 개업하고 7월 6일 기준 페업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아래에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지원금액 표입니다. 매출액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천만원, 8천만원 미만으로 구분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매출규모는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금액 적용하며 경영위기업종은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배출감소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신속지급 1차 버팀목자금플로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입니다. 2차는 1인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입니다.
확인지급은 9월말 예정이며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지급 대상사업체 등입니다.
이의신청은 11월 중 예정으로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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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20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자세한 내용은 추구 공지
상생소비지원금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카드 캐시백) 신용,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사용액, 2개월간 시행 예정으로 추구 확정 공지, 온라인 신청은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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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위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등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인 회망회복자금 114kr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