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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첫날 86만명이 1.6조원 신청, 신속하게 79만명에게 1.4조원 지급, 3월 30일 06시부터 사업자번호 짝수인 지급대상자에 안내 문자 발송과 신청개시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빨리 도와드리기 위해 3일간(3월 29일~3월31일)은 1일 3회 지급됩니다. 3월 29일 오전 06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06시부터 12시까지 신청자는 13:30분부터, 12시부터 18시까지 신청자는 20시부터, 18시부터 24시까지 신청자는 오늘 새벽 03시부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대부분이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과 같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였으며, 지급유형과 지급금액이 다양화된 결과로 보입니다. 30월30일 화요일에는 오전 6기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늘 신청분에 대해서도 3회로 나누어 지급되며,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정오 이후 18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0시부터, 18시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내일 03시부터 지급됩니다.


3월31일 수요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 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때 신청하면 됩니다. 신속지급기간이 지난 4월이라도 확인지급이 가능하니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주요 FAQ

 

지원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김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매출감소율 구간은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매출감소는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따라 매출액규모, 매출액 감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금지(지속/완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합금지 지속은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완화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이 있으며 비수도권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영업제한입니다. 수도권은 식당, 카페, 숙박업, 이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비수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업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사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으로 112개 세세분류업종 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 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른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가 있습니다.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업 시기별 배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①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예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매출액의 2배 적용)

② 20.9월~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월부터 산정

③ 신용, 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합니다.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모두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지원 금액 및 일정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합니다. 지원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500만원×100% + 300만원 × 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 480만원(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3주 정도 소요됩니다.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12월~21.2월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12월~21.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31일 수요일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 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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