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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안내입니다. 매년 6월달 12월달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세액이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10%를 할인 받는 만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절세하는데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2년 1월31일까지이며 1월 31일 휴일이기 때문에 2월 3일까지 위택스 또는 이택스로 인터넷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별로 납부하는 사이트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바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바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위택스 및 서울 이택스 등 안내하는 사이트로 이동하여 바로 연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인터넷 지로납부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세(주행분)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는 서비스 입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사용방법
① 자동차세(주행분) 신고를 선택하여 주행분 신고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③ 자동차세(주행분) 납부를 선택하면 지방세 납부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④ 자동차세 모의계산, 자동차세 더 알아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⑤ 자동차 모의계산, 자동차 더 알아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⑥ 지방세 서식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지방세 자료실(지방세 서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주행분
▶ 화면설명 : 자동자체(주행분) 신고서 작성 화면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서비스를 위택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방법
① 납세자정보 : 납세자가 최초신고 할때의 화면입니다.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줍니다.
② 과세정보 : 신고관할지, 수리일자,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등 신고할 과세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③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납부지연일수와 교툥/ 에너지, 환경세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④ 첨부서류등록 : 수입신고필증(jpg파일만 가능)을 첨부하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 신고 : 작성한 내용을 확인 한 후,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임시저장/불러오기 :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아래 임시저장 및 불러오기 버튼이 표시되어 임시저장 후 불러오기로 임시 저장한 자료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납부기한 및 납부지연일수가 자동 계산 됩니다.
- 납부지연일수 발생시 납부기한이 신고일로 적용됩니다.
▶ 화면설명 : 신고완료 화면
▶ 사용방법
① 신고완료 확인
- ①과 같이 납세번호가 정상적으로 보이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위의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에러메시지가 나타나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② 납부계좌
-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납부해야할 계좌가 보여 지며 신고납부관할지에 등록된 납부계좌가 없을 경우 등록된 납부계좌가 없습니다.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문구가 보여 집니다.
③ 신고목록조회 및 신고취소
- 신고목록 조회 버튼 클릭시 납부하기 > 신고내역조회로 이동하게 되며 자동차세 신고 목록이 보여집니다.
- 신고취소 버튼 클릭시 해당 신고건을 취소할 수 있는 팝업창이 열립니다.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위에서 안내한 인터넷 지로넷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인터넷 지로납부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일자 및 공제율(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3월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② 신청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1,.신청경로입니다.
회원 :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 : 비회원으로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상단[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검색]
* 비회원 : 우측상단[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검색]
환급 계좌번호 수정하고 싶어요.
연납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환급계좌신고를 해주시면 변경 적용 가능합니다. 환급계좌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로그인] > 우측상단[전체메뉴]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신고]
자동차세 연납도 자동납부가 가능한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신고분) 세목으로 자동납부 적용 세목이 아닙니다. 6월과 12월 고지되는 자동차세(정기분)에 대해서만 자동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요차요일제 항목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차세 신청 시 승용차요일제가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승용차요일제 항목이 노출됩니다. 단, 관할 자치단체에서 요일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항목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부산, 대구, 대전, 울산만 시행)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했음에도 신청 화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하단[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전(2020년까지) : 1월(10%), 3월(7.5%), 6월(5%), 9월(2.5%)
개정 후(2021년부터) : 연납 신청 달별로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가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이내에서 적용됩니다.
- 1월 : 연세액×334/365×0.1(10%) (연세액의 약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275/365×0.1(10%)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184/365×0.1(10%)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92/184×0.1(10%) (제2분기 약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때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연납 신청 기간 및 시간을 알려주세요.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신청일자 및 공제율은
- 1월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 3월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 6월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 9월 :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②신청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이택스똔ㄴ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과 9월 연납시 6월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은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
6월과 9월 연납의 경우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6월(1기분)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가상계좌 조회 방법을 알려주세요.
위택스에서 가상계좌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나요?
타인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구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이륜차 자동차세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위택스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인터넷 지로납부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방법을 참고하여 위택스 및 이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내역의 지로납부는 위의 인터넷 지로납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