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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 1월달에 납부하게 되면 10%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신청가능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1월은 10%,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는 7.5%,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5%, 9월 16일부터 9월30일가지는 2.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이습니다. 단 연세액ㅣ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챠랑의 경우 1기분(6월) 정기분 부과할때 2기분 세액(100분의 10일 공제한금액)이 포함된 전액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게되더라도 이용자가 많은 경우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바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이동 후 신청이 가능하면 바로 납부해주시고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고 나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하고 납부까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하였지만 할인율 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1월, 3월, 6월, 9월 순서대로 10%, 7.5%, 5%, 2.5%가 적용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자동차세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을 해야하나요? 1월에 연납한 납세자는 당므연도 1월에 관한 지자체에서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위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6,0월에 납부하려면 매년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기간입니다. 각 월별 기간입니다. 해당 월 16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월 말일까지입니다. 시간은 평일 07:00~22:00이며 토요일은 07:00~15:00입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1월 신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은 로그인하고 우측상단의 메뉴에서 부가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은 회원접속 없이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내역조회방법입니다. 회원은 로그인 → 우측상단메뉴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조회조건 설정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입니다. 신고절차 : 차량정보검색버튼 선택 →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신청버튼 선택 → 즉시납부버튼 선택 → 신고 후 취소를 할경우 → 신고 후에는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에서는 신고 완료 후에는 수정 및 삭제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고만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정기분으로 자동과세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연납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요, 차량정보검색버튼은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입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법인구분,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등록된 차량정보입니다. 차량이 등록된 관할지를 선택하고 신청일자는 오늘날짜로 자동 입력됩니다, 차량번호는
띄어쓰지 않고 정확히 입력합니다. 자동차를 선택하고 연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1월말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신청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안내하였듯이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메인화면입니다. 참고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서비스를 선택하면 하위 메뉴중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체메뉴에서는 부가서비스의 하단에 메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6일부터 가능하며 그 전에 신청시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해당월 16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하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도 최초 통합아이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법을 활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클릭하고 본인명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후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혹시라도 아래와 같이 키보드보안, PC방화벽 사용여부 체크알림이 나오면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하면 아래와 같이 고지납부현황 및 납부한 금액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였다면 부가서비스에서 다시 해당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과 납부가능시간입니다.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일괄 납부는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중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차량정보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관련 정보를 등록해주세요.
아리와 같이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즉시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지로 홈페이지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회원납부와 타인 납부를 선택하고 회원납부 선택시에는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하시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INTERNET GIRO에서 처리하는데 잠시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의 주민번호 이용 수집제한에 따라 인터넷지로 개인회원인 경우 자동로그인되지 않고 인터넷지로 비회원 납부절차로 진행됩니다.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WETAX 위택스 인터넷 납부입니다. 모두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결제수단을 선택해주세요.
납부하려는 결제수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긴급연락처는 납부결과 안내 등 민원관리를 위하여 연락 가능한 휴대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납부하실 요금은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이 없다면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납부결과를 보시면 정상납부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은 요금에 따라 3~5년간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보관되며,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인쇄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결과 확인방법입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납부결과를 클릭해주시고 확인서를 선택해주세요.
본인 납부확인서 출력화면입니다.
납부일자, 납부관할지, 사업자번호, 주민/법인번호, 정렬구분, 세목구분, 물건명등을 선택 및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납부일자만 12개월로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최근 내용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민세(개인균등주소지할), 재산세(주택), 자동차세(자동차)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세목을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있는 출력을 클릭하면 프린트 할 수 있으며 보관을 클릭하면 저장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접속자가 많은 경우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시이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속하는데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고 오른족 상단이 전체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아래를 참고하여 하위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인천광역시이택스입니다. 메인화면에서 동일하게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신고하기 하단을 보시면 자동차세 연납 안내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 입니다. 동일하게 오른쪽 전체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신고하기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뉴가 작게 많다보니 눈에 잘 안보이기도 하는데 아래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 폐차, 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나급계좌등록의 경우 계좌등록 또는 전체메뉴에서 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계좌신고 화면에서 계좌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납 후 다른지자체로 이사한 경우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가장 높은1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3월에 시청 가능하지만 7.5%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가 뒤로 갈수록 6월에는 5%, 9월에는 2.5%만 공제됩니다.
작년에 신청한 이력이 있을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며 지로로 납부고 가능하지만 지로도착여부 상관없이 사이트로 접속하면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그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