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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안내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 하는데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최신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구간은 1구갑에서 10구간까지 있으며 이 구간을 우리는 소득분위라고 표현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 됩니다. 또한 각 구각 별로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정해지면 지원 금액이 확정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자격, 방법▼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자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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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안내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틱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형, 대학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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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입니다. 최근 3개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입니다. 1구간에서 10구간까지로 보통 분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2019년 / 2020년 /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구간(분위) : 1,384,061원 / 1,424,752원 / 1,462,887원(이하) / 3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구간(분위) : 2,306,768원 / 2,374,587원 / 2,438,145원(이하) / 5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구간(분위) : 3,229,475원 / 3,324,422원 / 3,413,403원(이하) / 7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4구간(분위) : 4,152,182원 / 4,274,257원 / 4,388,661원(이하) / 9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5구간(분위) : 4,613,536원 / 4.749.174원 / 4,876,290원(이하) / 10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6구간(분위) : 5,997,597원 / 6,173,926원 / 6,339,177원(이하) / 13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7구간(분위) : 6,920,304원 / 7,123,761원 / 7,314,435원(이하) / 15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분위) : 9,227,072원 / 9,498,348원 / 9,752,580원(이하) / 20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구간(분위) : 13,840,608원 / 14,2147,522원 / 14,628,870원(이하) / 300%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구간(분위) : 13,840,608원 / 14,247,522원 / 14,628,870원(초과)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최정 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으로 2020년 기준중위 소득(4인가구)는 5,121,080원 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계산법, 모의계산, 지급금액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소득분위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사자 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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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청년 희망키움통장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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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학자금 지원 신청 > 정보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 > 학자금지원 결정 > 최신화 신청

 

학자금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 정보제공동의 대상 구가원 확인(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서류제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국내 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소득 인정액 산정, 소득재산의 범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학자금 지원 구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음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은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부모는 만2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부(또는 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 산정결과 확인경로는 홈페이지로그인 하고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불가합니다.

최신화 선정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자격은 신청자(대학생) 본인이며 범위는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증감 등입니다. 기한 경화 후 최신화 신청 불가합니다.

최신화 심사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종료 :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재산정), 통지 후 홈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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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정 방식

 

 

소득 평가액을(월)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월)과 소득환산율(월)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각종 소득의 유형은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

각종 재산의 유형입니다. 일반재산(토지, 건출물주택, 전월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툭수자동차 등) 장애인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기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입니다. 기본공제는 6,900만원으로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오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신청인(대학생)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단, 신청인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환산율, 가액기준으로 일반재산은 4.17%/3, 가액기준은 시가표준액 등, 금융재산은 6.26%/3로 조회 가액, 자동차는 4.17%/3으로 보험개발원 가액 등 입니다.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입니다. 사례1, 사례2로 구분되며 9구간 3구간에 따른 내용입니다. 학자금 소득분위에 따른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월기준), 소득평가액, 재산, 부채,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하며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안내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틱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형, 대학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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