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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계산법, 모의계산, 지급금액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소득분위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사자 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다시말해 분위값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에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i유형은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소득 8분위(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ii유형은 해당 장학금 참여대학의 재학생, 다자녀는 국내대학의 소득 8분이이하,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서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자에 한함), 지역진재는 비수도권 고교졸업,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 중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값이 조정되며 소득분위 경게값은 학자금 신청 전 사전에 공표 됩니다. 다시말해 매년 변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참고할때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나의 소득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정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는 9,227,072원(이하)로 200%에 해당하며 9분위는 13,840,608원(이하)로 300% 입니다. 나머지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분위 1,384,061원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대비비율 30%, 2분위 2,306,769원 이하 50%, 3분위 3,229,475원 이하 70%, 4분위 4,152,182원 이하 90% 이하, 5분위 4,613,536원 이하 100%, 6분위 5,997,597원 이하 130%, 7분위 6,920,304원 이하 150%, 10분위 13,840,608원 초과 입니다. 수득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산정안내입니다.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학생 본인이 학자금지원 신청을 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한 후 재단에서 학자금지원 결정을 하고 절차에 따라 최신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사장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부 정보시스템입니다.



조금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처음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구원정보제공동의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 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 본인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가 불필요 합니다.



국내소득,재산 조사는 학생부모 또는 배우자 모두 포함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되는 소득, 재산, 관련 겅적정보 및 금융정보를 포함합니다.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진행되며 약 6주 내외 소요됩니다.



학자금 지원 결정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을 하고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었다면 학생에게는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통지하며 부모님에게는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문자통지합니다. 산정결과 확인 경로는 홈페이지로 로그인하고 장학금/학자금 -> 소득구간(분위) ->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징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경과 후 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신화심사는 최초 소득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합니다.



최종 반영이 완료되면 통지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메뉴를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애향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사업에 대당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가거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구원은 모힌은 부모님이며, 기혼은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동의방법은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공인인증서로 동의합니다.



오프라인은 장애, 해외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동의 대상 가구원의 가출, 실종(행방불명 포함) 등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의 동의 제외 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으 오라인을 통해 사전 동의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철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항해 학기 소득 재산이 조사중 또는 조사완료인 경우 학기 중 철회는 불가합니다.



지금부터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유형인 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 소득 8구간이하 대학생으로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하기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대학 명단도 확인 가능하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학기에 한해 성정기준 미적용됩니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100점 기준 80점 이상취득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취득하면되고 장애인은 성적기준 미적용됩니다. c학점 경고제는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합니다.



재단정보심사입니다. 과거학기 중복지원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수혜횟수는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혜 후 등록휴한한 자는 복한 첫학기 지원이 불가하며 재학생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소득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하며 소득구간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입니다.



지원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반환대상입니다. 반환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반환해야 합니다.



중복지원발생 시 학자금 반환관련 내용입니다.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학생이 해당됩니다.



ii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지원 대상입니다. 자격은 첨여대학에 재한 중이 대학생 중 해당 학기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을 오나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대상대학은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은 대학별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하며 우대지원 권고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재학중인 대학교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자체기준에 따라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절차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입니다. 



지원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지원절차는 동일합니다.



유의사항은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생직접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됩니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대상입니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되 학생입니다. 단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합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는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지원됩니다.



지원절차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대학에서 선발되었더라도 해당학기 미신청하거나 소득구간 산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세부선발기준은 대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속지원을 위한 성적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연도, 신, 편입, 재입학생에게 입학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입학생을 대표하여 일괄신청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입니다. 계산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로 처리됩니다.



소득의 유형입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말하며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입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적이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의 유형은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은 일반재산 예금, 적금 등은 금융재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자동차 입니다.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은 5,400만원으로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소득공제는 대학생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입니다.



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부채와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입니다.



우러 소득환산율 가액기준입니다.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 등으로 4.17%/3, 금융재산은 조회가액으로 6.26%/3,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가액 등으로 4.17%/3 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예시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인정액이며 경계값에 따라 구간을 결정합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신화 신청 다시말해 이의신청 방법입니다.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재단 상담센터인 1599-5000을 통해 신청 요청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학기 최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이 범위에 해당됩니다.



최신호 신청 절차에 대해 도표입니다. 상담센터에서 산정 상세내역 문의 후 사유가 있을 시 최신화 신청을 요청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유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소득구간 산정지침 및 범정부 복지표준에 따라 최신화 신청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이 용인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고려하여 재산정을 진행하세요. 재산정 완료 후 학생에게 안내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신청방법 등 대해 알아보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전반적인 등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도 미리 체크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 및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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