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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이 7.11일 시행되었습니다.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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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20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 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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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
7.11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추진배경]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규행 상황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해왔고 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심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편방안]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
-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으로 적용방법은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저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험료 적용
적용예시는 가구원 3명(父, 母, 子), 격리자 2명,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인 경우(父, 子),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父-지역, 母-직장,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父(지역)와 母(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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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
코란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합니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 의원급 1.3만원(건보공단), 약국 5천원정도 발생
** 단, 의사가 상주하기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중인 상황을 가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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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시 홈페이지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됩니다.
*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 경증 0.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마누언(건보공단)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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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6.22)에 따라 6월 30일(목)에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2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개관에 6조 8,083억원, 폐쇄, 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9,400개 기관에 2,057억원 입니다.
- 강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윟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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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역지표 현황
6월 23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저일 대비 8병상이 감소한 6,524병상입니다.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사 52%, 준-중증병상 8.0%, 중등증병상 4.4%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가구원수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가구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됩니다.
* 1인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합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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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대상 확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심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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