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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차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차,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차가 지급예정입니다. 5월19일 국회에서 59조 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에 진행되었으며 손실보전금 지급은 국회 통과 이후 3일 이내로 개시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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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3일부터는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될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안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의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를 안내받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등 다양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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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방법 안내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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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채팅 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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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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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상담원 : 오전 9시~오후6시

- 챗봇상담 : 24시간

 

앞으로 지급될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2.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3. 중소기업기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4분기 시설별, 월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현황>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은 유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사업체,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대상시설은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 미술,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숙박시설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영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차 지급에 관한 내용은 처음에 안내한 홈페이지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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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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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차 신청 보상대상은 2022.1.1~2022.3.31, 4차 신청 보상대상은 2022.4.1~6.30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차수별 보상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신 공고문은 기간에 따라 처음에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시설 예시입니다.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 및 절차입니다.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입니다.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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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바로 이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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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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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금융위, 금강원은 6주간 9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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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손실액은 기본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였으며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1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입니다.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추가 활용합니다.차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세부 산식으로 기본삭식과 특수산식으로 구분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산정 방식 및 보정비율입니다. 18년 이전, 19년, 20년, 21년 1월~11월, 21년 12월 입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은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다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또는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입니다.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022년 2월10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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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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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입니다. 사업장별로 각 월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 입니다. 일반사업자는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시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하며 폐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합니다. 방역조치 위반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합니다.

 

보정률은 손실액의 90% 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윈원회에서 90%로 의결하였습니다. 분기별 상하한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50만원이며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입니다. 신속보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며 온라인 방법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당일 2일 이내 지급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합니다.

 

확인요청은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여부를 확인 심의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소방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호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합니다.

 

신속보상 신청 및 접수입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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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은 시 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 규칙 별지 제1호) 및 붙임2 및 필ㅇ수서류를 제출합니다.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합니다.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합니다. 산정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입니다. 대상유형은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확인보상입니다. 신청 및 접수(신청인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 보상금 재산정(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보상여부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보상금 결정 및 통지(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급(5일이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으로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합니다.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입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비중으로 업종,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방역조치 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방역조치 위반 이력)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매출액 정정)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보상금 재산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재산정

보상금 심의, 결정 : 재산정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 : 전자적 통지(예시 :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통지(전자적 통지 방식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 통지 및 지급 안내

 

지급 : 통지 당일 ~5일 이내지급

 

신청대상은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입니다.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이행 등 확인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다음 사항들을 확인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여부

-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이행기간

- 방역조치 위반 여부 및 위반기간

 

보상 요건 검토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 요건 검토

- 시군구가 확인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보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업규모가 소기업 이하인지 여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보상요건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신청인에게 추가 븡싱버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 보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 산정

보상금 심의 결정 : 산정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대상

1.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2.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감액 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4.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으7제1항내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감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5.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 증빙서류 :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

- 보상금 재산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깅버청에서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심사 및 보상금 재산정

- 보상금 심의 결정 : 이의 신청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 : 심사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

 

보상금 정산

- 기본원칙 : 과세신고자료 수정 등으로 지급한 보상금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필요한 경우, 다음 분기 보상금에 반영

 

- 정산 대상 :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된 행정자료가 수정된 사업자, 보상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착오 등에 의해 잘못 지급된 사업자,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을 받은 사업자

 

1. 과세자료(국세청) 및 방역조치 현황자료(지자체) 등 보상금 산정시 활용한 행정자료가 수정된 사업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상금이 잘못 산정된 사업자

3.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상환하는 것에 동의한 사업자

 

-정산방법

과소지급자는 이자를 가산하여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자는 3분기 초과지급액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과소지급자) 3분기 적정 보상금과 지급액의 차액 및 이자를 4분기 보상금에 합산하여 지급

(과다지급자) 3분기 적정 보상금과 지급액의 차액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선지급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선지급액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보상금 감액, 환수

보상금 감액은 기본원칙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보상금 감액

 

위반 횟수에 따라 30%, 50%, 100% 감액되며, 위반에 따른 영업중단 조치 시 방역조치 이행일 수 까지 차감합니다.

 

보상금 환수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상금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수됩니다. 환수방법은 환수 사실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환수금액을 통지한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환수금액 체납 시 공공재정환수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 따란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독촉, 압류, 추심 등) 가능하며 환수절차는 환수사요 불상 > 환수 여부 심의 > 환수결정 통지 > 체납시 강제징수 입니다.

 

유의사항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등의 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도리 수 있습니다.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산정, 지급, 정산, 환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기업 요건

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 중 기업규모(매출액, 자산총액 등)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법적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중소기업기번봅에 따른 소기업 요건

연평균 매출앤 주된 업종의 연평균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연평균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 신고에 따라 산정되는 매출액의 연평균(영 제7조제1항), 개업년월일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연평균 매출액 계산을 위한 과세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 인프라자료를 활용하여 연평균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자산총액은 업종과 상관없이 자산총액 5척억원 미만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입니다. 출자관계는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으로서 동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입니다.

 

업종별 연평균매출액 기준입니다.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코큭,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제조업, 전지, 가스, 증기 및 공지조절 공급업, 수도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그 밖의 운송장비, 그 밖의 제품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3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장위임장

 

확인보상신청서

 

이의신청서

 

 

손실보상 주요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1차, 2차를 지원받으셨어도 3차 대상자가 되신다면 지원이 가능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림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규모를 합의 시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기하니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등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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