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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려장려금 신청 안내, 올해도 비대면 신청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3월2일부터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 또는 우편)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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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 비대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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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6.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 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5.31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하였지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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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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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 씩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으로 단독가구 2,000만원>2,22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3,800만원

 

안내문 발송 방식 변경 및 발송 횟수 확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 신청하기 누름 / 우편안내문 > 큐알코드 비추어 신청

 

안내문 형태 및 발송 횟수로 2022년 5월부터는 연령 구분 없이 전원에게 모바일안내문을 발송하며 미신청자에게 국민비서로 알립니다. 추가로 미신청자에게 우편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 가능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동안 홈택스(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2년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택스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드리오드는 Play 스토어, 애플은 App Store에서 홈택스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바로 이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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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입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손택스)란? 홈택스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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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내자 홈택스앱 신청 경로 입니다. 위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미안내자 홈택스앱 신청경로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 제공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요건 동영상과 미안내가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신청요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모바일안내문에 URL 주소를 우편안내문에 큐알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미안내자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청방법이 간단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급여 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따라 하기 쉽도록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1) (사례) 사업주가 폐업하여 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여 요청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줍니다.

* 홈택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접속 > 동영상

* 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조회등) > 접속 > 동영상

 

 

환급신청 계좌 오류 실시간 검증서비스 제공

환급신청 계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오류 입력에 따른 환급(지급) 지연, 미수령 환급금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였습니다.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 화면]

 

2021년 소득분 신청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참고2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참조

① (가구 구성)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2022년 기준 부양자녀는 2003년1월2일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 가구 입니다.

②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③ (재산요건) 2021.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앱(이용시간 : 06시~익일 01시)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올해부터 기존 카카오페이 비밀번호 입력 이외에 생체인증 방법(지문, FACE)을 추가함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 메시지 발송함

 

-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우편안내문(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로 미신청한 경우 발송)

- 스마느폰 카메라를 켜서 큐알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얀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작년까지는 홈택스(PC)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홈택스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안내자 홈택스앱 신청방법 >

 

인전사항 : 심사과정에서 호가인할 사항이 잇는 경우 기재하신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사항 : 각원면에서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작성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구원정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는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명세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내역이 조회됩니다. - 조회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추가 또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배부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소득 증빙서류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세금명세 : 전년도 6.1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60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 입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수령방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명의의 계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협 중앙회는 농협은행을 지역 농축협은 지역농축협을 선택합니다.

저축은행 등 일부 제2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완료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이용시간 : 06시~24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처음 신청하는 지로 구분하여 안내문 발송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홈택스(PC)(www.hometax.go.kr)(이용시간 : 06시 ~ 익일 01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신청하기)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홈택스앱,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PC)를 이용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신청접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안내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받을 수 습니다.

 

신청완료 후 홈택스 심사진행현황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입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0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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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 2022년 5월 신청안내 현황
-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 주요 문답 사례[Q&A]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바로 이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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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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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입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손택스)란? 홈택스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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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2021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자년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사례2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국민비서, 우편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사례3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홈택스앱에서 확인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4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하니 보면서 따라 하시면 편리합니다.

 

사례5 :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요청하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사례6 :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례7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 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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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8 :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자녀 1인당 50만~7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9 :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0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세무서 방문 없이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하였지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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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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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일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면 조회도 가능하니 이동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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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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