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3월2일부터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 또는 우편)을 발송합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분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인 5.1~5.31에 신청할 수 있음), 산정은 소득,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지급액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모바일 신청)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홈택스신청) 모바일, 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서류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총소득기준금액 상향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지급 및 정산 통합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또한, 상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다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작년 9월 2021년 상반기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요건)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입니다.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1.6.1 혀재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이용시간 : 06시~24시)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미신청한 경우에 국민비서로 추가알림 제공
-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이용시간 : 06시24시)
-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 06시~24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신청하기)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손택스, 자동 응답 전화(ARS)신청,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
-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3번 장려금 선택 > 3번 일반상담 선택
▼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 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급제도의 변화로 신청 완료 시 안내되는 하반기분 예상액과 정산금액(6월 말 확정),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함게 지급합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완료 후 손택스,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 확인 > 심사단계 >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요 문답 사례(Q&A)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 안내문을 보낸 거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지요?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반기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올해 6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환수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비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홈택스신청) 모바일, 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서류 첨부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