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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전세버스, 노선버스(민영) 버스기사 대상으로 2,589억원 코로나19 특별지원,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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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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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중 세부적인 사항은 6월 3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손실보전금


지금부터 안내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각 지자체별 공고문은 위에서 안내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 공고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 공고,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 지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지원내용
30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및 요건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2.6.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
① 비공연제 노선 운행 요건
-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 운행
* 노선형태로 운행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 포함
-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 대상에 포함

②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매출액 감소 요건>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3~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매출액이 19.`월~20.1월 중 제출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 요건에 따라 판단
<소득감소 확인방식>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소득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기사

② 근속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가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drv.kotsa.or.kr
신청방법 및 기간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 업체(조합)은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6.17) 내 지자체에 접수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지원금 신청 > 근속요건 충족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 추가 이의신청 대상자 지원금 지급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지급시기
-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지급 추진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중복수급 배제
-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개인택시지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신청 싲 ㅔ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7.4~15) 내 이의신청이 가능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업체 및 조합으로 문의

붙임1 : 매출감소(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서(소속된 노선버스 업체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노선버스기사용)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붙임2 :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신청서(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노선버스기사용)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붙임3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붙임4 : 이의신청서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655호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공고
전세버그시가 한시지원 사업 시행에 디ㅐ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지원내용
30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2.4.4일 이전에 입사하여 22.6.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



신청방법 및 기간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①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7까지 법인에 제출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지자체에 접수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3~6.17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
* 추가신청 및 부지급 결정 불복 이의신청 기간 별도(7.4~7.15)

<2>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지급시기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중복수급 배제
-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 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부정수급 및 환수

기타 참고사항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안내한 각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공고문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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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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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방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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