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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차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차,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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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의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를 안내받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등 다양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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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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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방법 안내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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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 전화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등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 문자, 전화가 증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실보전금은 국회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행 예정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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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추진됩니다.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고려하여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으로 중기업을 매출액 10억원~30억원을 말하며 총 370만개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하며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정률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사향하였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까지 지급됐으면 이번에 지급되는 3차의 최신정보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위에서 처음에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및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동영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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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려장려금 신청 안내, 올해도 비대면 신청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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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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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대상 등 시행 공고
1차 지급 안내문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계획 공고입니다. 2차 공고문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기간에 3차 시행공고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지원요건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무관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며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일 이전입니다. 영업중으로 20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으로는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발표시점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하였으며 2차, 3차로 갈 수록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21.12월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하였씁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입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첫날 86만명이 1.6조원 신청, 신속하게 79만명에게 1.4조원 지급, 3월 30일 06시부터 사업자번호 짝수인 지급대상자에 안내 문자 발송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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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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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했습니다.
다수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으로 다수사업체는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최대 40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으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했습니다.
지원제외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종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하였으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지원방법 및 시기 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1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2차 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드이 필요한 업체(3차 지급),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복지자금 미지급 업체(4차 지급 :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지급 :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확인지급),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이의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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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으로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합니다.
대상여부 조회(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 인증서만 가능) > 추가정보 확인 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입금)
1차 지급
2차 지급
3차 지급
4차 지급 및 5차 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전화문의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온라인 문의는 처음에 안내한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이동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개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120억원 이하}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80억원 이하}
18 농업, 임업 및 어업,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23. 펄프, 종입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통신업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35. 부동산업,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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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바로 이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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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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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소기업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③ PG사 결제액이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10~1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손실보상 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복지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판단 기준
방역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 그룹으로 구분되며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일반 소싱공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복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확인지급 관련 건 입니다.
확인지급 대상, 방법
지원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①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③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① 지금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 필요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확인 지급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지원절차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emas.or.kr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1.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2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신고도움 서비스 법인세 신고방법 및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내용 안내입니다.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짧은 영상(숏폼)으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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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확인지급 신청 서식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행정, 과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확인 및 동의서
통합위임장
1차 방역지원금 및 2차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9호에 따른 1차 방역지원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에 따른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차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차,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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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안내입니다. 매년 6월달 12월달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세액이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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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대상 등 시행 공고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로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200만원 정액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기준입니다.
다수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지원제외
지원일정
신속지급
신속지급 대상은 1, 기수급자 중 2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은 아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이의신청은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입니다. 2차까지는 2022년3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 신청방법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소기업 개념
지원대상 판단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안내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 하는데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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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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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식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서
개인(행정, 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으로 신청 시 작성 불피요)
방역지원금 간련 확인 및 동의서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이의신청 접수 안내
이의신청 절차 기간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검증(필요시 국세청, 지자체 조회)을 거쳐 지급 여부 결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신정보 및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신청 및 신청결과 확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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