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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소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2차, 3차, 4차, 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차 지원금 기수급자 수령거부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2차, 3차, 4차, 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인기간에 미포함)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022.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13일(월) 18시까지 위에서 안내한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준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자로 지급됩니다.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연제 및 시외고속버스한시지원금(국토부)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한편 20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친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하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시기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함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됩니다.
-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요건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설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ㅋ)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①2021년 3월, ② 2021년 4월, ③ 2021년 1월, ④ 2021년 11월, ⑤ 2019년 월평균 소득, ⑥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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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잊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한편, 20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진촉진수당 신청방법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딥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설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공고문은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안내 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예 :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기수급 대상)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2.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3. 기존에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번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인지?
4. 기존 1~4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지원받지 못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5.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지?
6. 신청기간 및 방법은?
7.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8.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8-1. 1차 사업 신청 후 계좌정보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8-2. 기존 사업 기수급자로서 당시 계좌정보 변경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정보를 변경하였는데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9. 지급시기는?
1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지원)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1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13.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14.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발급
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신청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신규 신청자 대상)
1. 지원대상은?
2. 21.10~11월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3.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지?
4.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5.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입주자대표호이ㅢ 대표자로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6.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7.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9. 1차, 2차, 3차, 4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10.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11. 지원내용은?
12. 지원요건은?
13.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14. 자격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15.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16. 비교대상 소득 중 19년 또는 20년 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은?
16-1.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17.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18. 신청기간 및 방법은?
19. 지급 시기는?
20. 유사한다른 지원금 사업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2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23.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장장해 예방 매뉴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증빙서류 목록]
필수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부 신분증 사본,
자격요건 입증서류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일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운천징수영수증,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주요 특고 직종과 국세청 업종코드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공공일자리 사업 예시 : 아동안전지킴이, 신중년사회공헌할동지원, 업종별재해예방, 식품산업인프라강화,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예술인력육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장비대책, 숲가꾸기, 임도시설, 정원조성관리,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국가기록물 정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환경지킴이,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조성, 가축위생방역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댐유지관리, 장애인일자리지원,
※ 공공일자리는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한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 소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신규 신청)
신청서
필수 동의서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공통)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시 반납확약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 확인)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사업주 확인)
타인면의 계좌 이용 신청서
이의신청서(200만원, 신규신청자)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취소 요청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기수혜자 신청)
신청서(기수혜자)
수령거부 신청서
이의신청서(200만원, 기수급자)
타인명의 계자 이용 신청서(200만원,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차 지원금 기수급자 수령거부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