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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되었습니다.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솽공인 23만개사 대상으로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접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 ~ 1,000만원 지급,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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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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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내입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월 9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소상공인, 소기업 61.2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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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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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전금 지급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2만개사 대상으로 확인 지급
- 공동대표 사업체(5.8만개), 사회적기업(0.2만개) 등은 간단한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
-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
-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2. 매출감소가 사전에 확인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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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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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습니다.
6월13일 시작된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싱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 사회적협동 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입원,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급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금)부터 7월29일(금)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확인 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안내하는 홈페이지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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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신청방법
위에서 안내함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다음과 같이 메인화면에서 신청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 예방 방법 안내에 대해서 팝업창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한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위에 안내하고 있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안내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3.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 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 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 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약관동의 입니다. 아래 내용에 동의하시면 각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로 내리면 모두동의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혹시라도 신청 이력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이미 신청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신청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됩니다. 신청결과 확인 방법은 신청방법 안내 후 이어서 안내하겠습니다.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개인사업체는 대표자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택1, 법인사업체는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모바일은 불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본정보를 확인 및 입력해주세요.
사업자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소신보전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려는 경우 사업장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라고 표시된다면 오른쪽 상단에 사업장 추가를 클릭해주세요. 업체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장추가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입력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도 가능하며 삭제 후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입금계좌정보입니다.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예금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번화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단 카카오뱅크의 경우 본인통장 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계좌번호가 압류계좌, 휴면계좌, 본인확인 불가능 계자 등 입금불가 계좌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정보 오입력으로 인한 반환불가 합니다.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지원에 한함) 계좌 입금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타인계좌 내 필수 증빙자료(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등)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대표자, 핸드폰번호, 입금계좌번호, 신청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신청결과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신청결과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완료 내용과 진행상태를 접수완료 > 검증 진행중 > 승인완료 > 지급대기 > 지급완료 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를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조회됐다는 안내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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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자 시행공고문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라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확인지급 대상, 방법
지원대상은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입니다. 필수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2020년, 20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2. 확인지급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예약 후 방문신청(7.8~7.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은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3.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4. 유의사항
지원대상 및 금액
1. 공통 지원요건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상향지원 대상 시설 예시
3.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4. 차액지급
5. 지원제외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지원대상 판단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 현황
※ 한국표준사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확인지급 신청 서식
지원신청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손실보전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통합위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을 살펴보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지금바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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