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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합니다. 신청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되었습니다.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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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안내입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월 9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소상공인, 소기업 61.2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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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이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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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 ~ 1,000만원 지급,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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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 가구 규모별 지원액(단위 : 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1인가구 400,000원, 2인가구 650,000원, 3인가구 1,000,000원, 4인가구 1,000,000원, 5인가구 1,160,000원, 6인 가구 1,310,000원, 7인 이상 1,450,000원이며 보장시설은 1인에 200,000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의 경우 1인가구 300,000원, 2인가구 490,000원, 3인가구 620,000원, 4인가구 750,000원, 5인가구 870,000원, 6인 가구 980,000원, 7인 이상 1,090,000원 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각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방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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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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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차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차,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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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됩니다.(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일은 이어서 안내하는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안내한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시작일 현황) 전체 229개 지자체 중 (6.24) 73개, (6.27) 95개 등 총 168개(73.4%)가 24일(금), 27(월) 양 일에 걸ㅊ 지급 시작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서구, 중구, 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안양,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구,ㄴ 정성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구,ㄴ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시(제주시, 서귀포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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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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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 2022년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 대비) : 4.3%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소요예산) 약 9,902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

(사업기간) 2022.6월 ~ 8월(3개월) * 카드지급개시 : 6.24(금)

(지원금액 )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 지원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20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지원방식) 업종 제한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 결정 및 업체 선정, 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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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생계급여, 의료급여 1인 기준 40만원은 2021년 1분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33,880×12개월)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 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 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입니다.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생계, 의료수급자 기준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5만원 / 3인 가구 83만원 등 차등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생계의료 1인가구 기준 40만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 기준 30만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① 일부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별 신청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내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각 지자체 홈페이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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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되었습니다.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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