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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납부시기 주요개정 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및 주요개정 내용, 세액계산 방식 등 내용을 살펴보고 고지(신고) 납부 관련 문답을 통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바로 조회를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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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니다. 앱 설치 없이 모바일 홈택스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바로 이용도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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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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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기간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기간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납부기간, 분납신청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 5조 6,7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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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11월21일(월)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고지인원 및 세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 4.1조원, 토지분 11.5만명, 3.4조원, 총 130.7만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 제외) 7.5조원 입니다.

 

(납부기한 및 분납)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월인 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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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안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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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대상자 및 납부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2022년 1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8만 명을 제외한 인원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022.12.15. 가지 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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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세액공제 신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2021. 7. 1.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부여, 국세 고지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바고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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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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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표한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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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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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정해집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나대지, 잡종지등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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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회사는 연말ㅈ어산 대상 근로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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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 신청

(개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입니다.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ㄹ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 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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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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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5.) 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 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래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방문 제출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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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모바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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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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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 토지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에서 100% 인상

 

합산배제 기타주택 확대

(어린이집용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등록문화재 주택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아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2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럴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 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 최초 신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계속 적용

일시적 2주택 요건 미충족시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1일당 0.022%) 추징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적용요건)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종중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신청절차)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취소시)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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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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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식(법인)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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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을 찾아드립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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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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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바로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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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종합부동산법 상 1세대 1주택자란?

 

 

3.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5.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7.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8.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9.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10.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배제는?

 

 

 

1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한 내(9.16~9.30)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1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14.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15.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1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등 1주택자 및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신청기간(0.16.~9.30.)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17.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18.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저가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19. 지방 저가주택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인지?

 

 

21.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가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22.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

 

23. 납부유예 신청시 담보 제공 방법은?

24. 1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지?

 

 

25.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서비스 중 공동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26.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27.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방법은?

 

28.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29.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30.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납부시기 주요개정 내용은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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