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조건, 대상 홈페이지 안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 조건과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과 대상자인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고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지원대책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안내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
10.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안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평일 18시 이후부터는 다음날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설명드립니다.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입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바로가기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쳐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개인 신용평가 점수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살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은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자 채무액볻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는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는 1~20년)범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는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는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노란운산공제회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출범
최대 15억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시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2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교옹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신청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울통합창구,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 의정부지사, 강원지역본부, 춘천지사, 원주지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내포지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지사
부산지역본부, 울산지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지사, 통영지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안동지사, 포항지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지사, 여수지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 제주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울 중앙, 관악, 광진, 노원, 양천, 강남, 경기인천, 인천, 계양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하남, 구리 평택
강원 강릉, 원주, 춘천, 속초,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당진, 부산, 사상, 창원, 출산, 진주, 거제, 양산
대구, 서대구, 안동, 경주, 포항, 구미, 광주, 북광주, 순천, 전주, 군산, 목포, 익산, 제주
새출발기금 주요내용(요약)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국정과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에 맞추어 원금 감면
주요지원방안
- 애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으로서 별도 지원없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 차주
- 매입규모 : 최대 30조원
- 지원체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특수목적기구)을 통한 채권 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
- 지원내용 :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 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0~80%), * 취약계층은 ~90%
- 지원기간 : 2022년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가능
>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원금감면 대상 및 원금감면율의 합리적 설정, 신용패널티 부과 등 실시
>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기존제도와의 차이
- (기존) 개인/기업 대상 채무조정 > (개선) 최초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 (기존) 채무조정이 용이한 샌용채권 위주 > (개선) 담보부 채권, 보증부 채권, 신용채권 모두 빈틈없이 지원
- (기존) 코로나 피해 등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평시 채무조정 > (개선) 코로나 피해로 누적된 잠재부실을 고려한 특별 채무조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지금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지원대책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급일 안내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