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회생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조정,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금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입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먼저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재산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요입니다. 위에서 설명하였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의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입니다.



흐름도입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변제계획안 제출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위원을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변제계획인가(연체정보 해제, 공공기록정보 등재) → 변제계획의 수행(감독) →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지금부터는 관련 제도 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면책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재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원일을 소명하여 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법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며 원인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등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과거 일정기간 내에 받은 일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흐름도입니다. 신청 → 서면심사, 보전명령, 심문 →

 예납명령



관재인선임 → 재산관리 조사 →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기일)



파산채권조사, 파산재한 환가배당 → 절차 종결 → 면책결정, 불허가 결정



아래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지원입니다.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다음요건 해당자입니다. 연간 소득 4천만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발생비중 40% 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 법률구조기관(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 신용상담보고서 발급까지 입니다.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종합상담, 적합한 조정 절차안내, 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합니다.



법률구조기관에서는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무료 법률구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를 합니다.



법원은 절차를 



유의사항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소송구조 절차이므로 신청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률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권유하는 법률브로커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신청방법 입니다.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면 가능하고 준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원신청서류(별도 상담 필요) 입니다.



조기삭제관련 내용입니다. 삭제대상은 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입니다.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연체 전 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삭제효과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액 신용대출입니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발급지원입니다. 월 변재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자가 지원대상이며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자입니다.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원내용입니다. 신청인의 성실상환 여부를 해당 회사에 제공하고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발급합니다.(최소한도 50만원 이내)






전세자금 특례보증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는자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보증료(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의 연 0.05%(최저 보증료율), 초과인 경우 연0.08~0.15% 입니다.



일시완제시 추가감면입니다. 성실하게 상환하시던 중 일시 완제를 하시는 경우 잔여 채무를 추가 감면해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채무 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이릿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지원내용은 잔여 채무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입니다. 다만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담보,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을 지원받아 이행중인 채무입니다.



추가감면내용입니다. 상환기간에 따른 가면율입니다.



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입니다.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감면과 상환유예, 신청비용(5만원) 면제가 있습니다.



신청서류입니다.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읜 상담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자격확인서류는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층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하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내한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우러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원을 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파산면책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장점입니다.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천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체납된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조세는 개인회생에서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을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는 비면책 채권으로 구분되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도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독촉은 언제 중단되나요? 최초 서류 제출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 금지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하에 중지, 금지 명령이 결정됩니다.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모든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채무액의 규모, 연령, 경제활동 능력,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번에서 5번가지 해당됩니다.



신청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등 담보가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채무가 아니므로 해당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경매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금융회사에 신청사실이 고지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예금을 해지(상계처리)하여 해당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산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 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촉장, 지급명령 등 법원에서 송달받은 내용들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인도 함께 면책을 받나요?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상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류를 작성 할 때 일반이이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변제계획안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의뢰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대리한 경우에도 회생위원 혹은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 등의 절차에는 변호사가 아닌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에 대한 상담, 조력 및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부채증명서 외에도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최근에 받는 변제 독촉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및 해당 내용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할 수 잇지만 채권자명, 주소, 연락처, 채무의 금액(원금 및 이자)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데 면책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가족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시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없어지나요?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ㅍ나단할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거래가능 여부는 알기 어려우며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거래할 수 잇는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허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신청시부터 선고시까지를 제외하고 선고시 부터 면책결정 확정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관련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이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