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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집니다. 자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국세청은 금년부터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합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 연간 100만 명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동의 대상자)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올해는 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 20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1) 다만,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안심전세 앱(App) 설치 바로가기(HUG 전세사기 사전예방)
자동신청 동의 방법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 06시 ~ 24시)
홈택스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보이는 ARS는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홈택스 PC (이용시간 : 06시 ~ 24시)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09시~18시 이용, 12시~13시 제외)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조건, 금리 신청 바로가기
자동신청 동의 효과
□ 20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23년 9월, '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반기) > 신청조회
홈택스(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자녀장르겸 > 신청 조회
□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예시) '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효과>>
- (예시 설명)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경우, '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25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심사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6년 9월로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등
□ 자동신청 여부 모바일안내문 발송
○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또는 KT)을 통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 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 명의)가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 미포함 시 자동신청 되지 않음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 일반신청을 통해 해당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및 재동의 방법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횟수 확대, 상담인력 증원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면,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참고자료
2022년 귀속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현황
자주 묻는 질문[FAQ]
사례1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사례2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사례3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해당 소득분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사례4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칩니다.
사례5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세무서를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6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며,
- 24년 6월 하반기분 정산 심사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됩니다.
사례7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자동신청 할 수 없나요?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검토 보완하여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정기 신청자격 검토표
반기 신청자격 검토표
철회서 양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동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지금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