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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에서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로 혜택을 받으세요. 해당상품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할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빈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항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자산형성지원사업 비교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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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1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1은 매월 본인 저축애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탈수급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가구구분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유지기준(소득하한)으로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별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한 소득의 하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소득하한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스빈다.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그맥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합니다.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모집기간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가입금액 : 5만원 또는 10만원
- 적용금리 :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상품안내에서 확인 가능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애고가 이자만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한 경우,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개월), 미납한 경우, 본인 사망 한 가구언 환수해지 요청 시,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됩니다.(지원금 지원 불가)
- 가입 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신청절차 안내
1. 지원신청(주민센터)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구의 주소득원인 취업자가 신청
2. 신청자 자격조사(시군구) :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소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3. 대상자 결정(시군구) :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4.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
5. 본인저축 :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6.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 매월 본인 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 ~ 27일 행복e음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7. 근로소득장려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8. 교육 및 사례관리(시도/민간위탁기관 - 시군구) : 대상 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연계 지원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조건, 금리 신청 바로가기
희망키움통장2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희망키움통장2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1가구당 1회 지원가능
- 가입문의 : 희망키움통장2에 대한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모집기간 : 상품안내 바로가기 참고
- 가입금액 : 10만원
- 적용금리 : 변동이 있으며 상품안내 바로가기 참고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유지, 교육(총4회) 이수 및 사례관리(총 6회) 상담,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에 한해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중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호가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개월) 미납한 경우, 교육 이수 및 살계관리 상담기준 미달한 경우, 가압류,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가입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지원금 지원 불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됩니다.
신청절차안내
1. 지원신청(주민센터) :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가구의 주소득원인 취업자가 신청
2. 신처자 자격조사(시군구) : 자격요건(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확인
3. 대상자 결정(시군구) : 시군구 자격조사 결과등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4.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
5. 본인저축 : 본인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6.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매월 23일~말일 자활정보시스템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7. 정기 확인조사(시군구) : 근로활동 상황 및 소득기준 등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참여지속여부 결정
8. 교육 및 사례관리(시도/민간위탁기관>시군구) :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가입기간 내 총4회)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참여하여야
9. 지원금 해지 승인(시군구) :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 확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실행
내일키움통장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이상 성실 참여중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최근 자화근로사업단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자(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사업단)
- 가입문의 :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가입문의는 해당 시군구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처 :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단의 소속 지역자활센터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모집기간 : 공지사항 참조
- 가입금액 : 5만원, 10만원, 20만원 중 본인이 선택한 금액
- 적용금리 : 변동되며 상품 안내 바로가기 참고
지원조건
-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차상위 제외) 또는 일반노동시장(최저임금 이상 사업장)으로 취업, 창업, 대학교 입학 복합, 국가자격증 취득 요건 충족하고,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기준 충족할 때 지급합니다. : 지급 조건 미충족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중 자활근로사업에 6개월 연속 참여하지 않거나,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 이상 미납할 경우,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기준 미달한 경우,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지원금 지원 불가)
- 가입 기간 중 근로능력판정에 의한 근로능력상실 및 연령초과로 자활에 참여할 수 없거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오견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활을 종결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내일키움수익금만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이나, 일반 수급권자로 자활근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입 가능
- 내일키움통장 혜택을 받은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요건 충족 시 우선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안내
01. 지원신청(소속사업단의 지역자활센터) : 내일키움통장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02. 자격조사 및 대상자결정(시군구) : 시군구 성실 참여여부 및 타 자산형성지원 중복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03.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지역자활센터) : 대상자에게 결과통보 및 신규 계과개설(하나은행) 안내
04. 본인저축(참여결정자) :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첫회분 본인적립금 입금과 내일키움 적립승인이 있어야 가입 확정
05.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생성(시군구) : 매월 자활근로사업 참여 여부 확인 후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결정 후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 ~27일
06.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역자활센터)
07. 교육 및 사례관리(지역자활센터) : 대상자는 가입기간 중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총 4회 수료하고 사례관리 상담을 연 2회(총 6회) 참여하여야 함
08. 지원금 해지 승인(시군구) :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 확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실행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 중 만 15~39세 이하 청년이며, 근로할동 중이라고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가입문의 :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모집기간 : 공지사항 참조
- 기타 : 본인적금계좌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 가입 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6월 연속 미발생,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지원금 지원 불가)
- 가입 기간 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중지가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촤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지급되고 사업종료
신청절차안내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 당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이고,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또는 차상위 가구(자)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할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가입문의 :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처 : 읍면동 지문센터
-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 모집기간 : 공지사항 참조
- 가입금액 : 10만원
- 적용금리 : 변동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은 3년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 1회씩 총 3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미충족 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 가입 기간 중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본인저축액을 연속 6회(개월) 미납한 경우,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교육 이수기준 미달한 경우, 압류, 가압류, 본인 사망, 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지원금 지원 불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에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