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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안내입니다. 지금바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력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선사항)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닏.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 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편의 제고 노력
1. 자동신청 제도 최초 적용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로 적용되빈다.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안내대상인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9.1.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3.9.1.~9.15.)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노인일자리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안내
이번 신청부터 고령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기관에 장려금 제도와 신청 방법 등을 안해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사업체를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인력은 전년 동기 대비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하고, 문의 전화가 집중되는 신청 초기에 24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다양한 상담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장려금 관련 스팸 문자 차단
국세청은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 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님에도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수신이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귀속 방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잇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입니다.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여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은 정기,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1일~9월15일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024.3.1~3.31) 또는 5월 정기신청(2024.5.1~5.30)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3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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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홈택스 심사진행상화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2023.02.06 - [생활정보] - 안심전세 앱(App) 설치 바로가기(HUG 전세사기 사전예방)
참고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모바일 안내문은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지금 분서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우편안내문
큐알(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화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응답답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 이력이 있는 안내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홈택스(PC)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며 홈택스에서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홈택스, 자동읍답전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및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가능합니다.
참고2.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자동신청 대상 현황
안내 방법별
가구 유형별
연령대별
참고3. 장려금 지급 불가 저축은행 리스트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국고금 지급업무를 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계좌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4. 2022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지금바로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진행상황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