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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 드립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만들어 봐요!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 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용한 자산형성지원 살펴보기
바로 신청하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되오 2023년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1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5월 신청일에 따라 출생일 끝자리에 해당되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5월15일~26일까지는 자율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이 키워 DREAM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원을 만들어봐요.
-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세~39세
- 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지원 : 본인 월 10만원저축 시 정부매칭 10만원(수급자/차상위자 30만원)
- 만기 : 3년 만기시 720~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모집일정 : 5월1일(월) ~ 5월26일(금) 출생일 기준 5부제(5/1~12일)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대리접수(가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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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사업 복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참고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입니다.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가입기간) 3년(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급(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지급요건) ①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 관련 교육 이수 (총 10시간)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질의응답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 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유ㅣ),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 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3.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달 소급 입금 가능 여부
-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 ~ 50만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적립 기간 : 전월 23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4.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교육 요건이 충족되는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자산형성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자립역량교육(청년내일저축계좌)
- 지급조건적용(O), 교육시간(10시간), 집합교육(해당 없음), 교육방법(자산형성포털 교육훈련), 실적등록(자동 등록)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내한 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