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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몇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측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이며, 근로자는 소득 · 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바로가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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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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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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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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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세액 공제 항목

 

 

-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 포함) ,고용, 일반보장성,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이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산후조리원 비용

 

- 교육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신용, 직불,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납입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기부금

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금액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

 

공제신고서 작성 제출(근로자용) 바로가기

 

 

공제신고서 관리(회사용)

 

 

부가 서비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스마트 앱

 

구글플레이 스마트폰 앱(삼성 갤럭시 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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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스토어 스마트폰 앱(아이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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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

 

가. 홈택스 주소 : http://www.hometax.go.kr 

나.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홈택스 첫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클릭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 비회원 로그인(인증서)도 가능

 

다. 소득 · 세액공제자료 조회 · 출력하기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

 

아래와 같이 전체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됩니다.

※ 예 :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이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및 기부금 항목은 일자별 지출금액이 조회됩니다.

 

  중도입사자(퇴사자) 등 월별 지출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고 조회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조회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됩니다.

※ 상세(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출력하고 자흔 경우에는, 일괄출력 기능이 제공되지 않음.

 

Tips

연말정간산화서에서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자료 활용 시 주의할 점

 주택마련저축납임금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금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액,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 납입액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축납입금액, 원리금 상환액, 월세 납입액 등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소득공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신청햐아여 합니다.

 

 

 

 

 

증명서류 전자파일 제출

 

국세청에서는 증명서류의 종이문서 출력 · 제출 · 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전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 방문해서 '자료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 소득 · 세액공제자료 조회 · 다운로드하기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방법은 위에서 안내한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하기]와 동일하며,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PDF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여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문서의 비밀번호(임의의 7자리로 설정 가능) 설정여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0000년도자료-(항목명).PDF"의 형태로 제공되며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가능합니다.

 

Tips

전자문서 다운로드 시 주의할 점

 전자문서의 비밀번호 설정여부, 파일명, 형태 등 전자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내려받은 전자문서 활용하기(Paperless 연말정산)

  근로자는 내려받은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종이없는 연말정산"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다운로드한 전자문서를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제공동의 신청하기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 ·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여 해당 자녀의 소득 ·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19세 미만(2005.1.1.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한 경우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첨부서류 파일업로드), 팩스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 ·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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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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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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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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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또는 팩스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로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클릭 → 4. 신청에 필요한 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5. 사용자인증 선택에서 본인인증 수단(간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선택 → 6. 본인 인증하여 신청

 

② 온라인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클릭 → 4.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다음] 클릭 → 5. [첨부서류 대상 파일 선택]에서 신분증 사본의 [파일찾기] 클릭 → 6. 신분증 사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 → 7.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 자료조회자가 로그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필요

 

③ 팩스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조회 클릭 → 3. 팩스 신청 클릭 → 4.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클릭 → 5. 출력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하여 팩스로 전송(☏1544-7020)

 

2) 모바일을 이용한 제공동의 신청방법

 제공자가 로그인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 인증수단(휴대전화, 인증서)을 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홈택스앱 실행하여 로그인 → 1. 전체메뉴 → 2.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선택 → 3. [연말정간산소화] → 4. [제공동의 신청/취소] 선택 → 5. [제공동의 신청] 선택 → 6. 자료제공자 정보 입력 → 7. 본인인증 방법(휴대전화 인증, 인증서 인증) 선택 → 8. 본인인증 → 9. 자료조회자 정보 입력 → 10. [다음] 선택 → 11. [파일제출 신청] 선택 → 12. [첨부] 선택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선택  → 13. [증빙서류 제출] 선택

 

3)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첨부)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1. 홈택스 접속 → 2.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세무서방문 신청 클릭 → 4. [서식다운로드]클릭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진행 상황 조회

 팩스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경우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하를 선택하고 부양가족 동의현황조회를 클릭

팩스 신청인 경우 신청방법을 팩스 신청으로 선택하고 접수번호와 제공동의(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담당자와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전송의 경우 자료 전송에 소요되는 일정시간 경과 후 처리담당자 조회 가능

온라인 신청인 경우 신청방법을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을 선택하고 자료조회자(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제공동의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담당자와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화 조회]를 선택하여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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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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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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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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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동의 현황조회 및 취소

 

홈택스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부양가족 동의현황 조회]를 클릭하거나 모바일에서 동일한 경로에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를 선택하여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 조회 가능, 정상적으로 자료제공동의 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홈택스 [동의취소]에서 제공동으를 취소할 수있으며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소득 · 세액공제자료 활용 방법

 

가. 근로자는 출력한 자료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이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에게 제출, 중도 입사(퇴사)자는 월별 지출금액을 출력하여 이를 회사에 제출

 

나. 서비스 제공시기

 '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2024.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사용)한 소득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 안경구입지 자료 활용

 '20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 시부터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간소화자료 의료비 항목의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안경구입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비 내역의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하면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창이 열리며, 자료 내용이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자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의료비에 반영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가. 본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접근 차단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시 본인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제3자의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없음). 성인 부양자고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해당 가족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환자의 병명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

 의료비의 경우 환자 병명, 처방내용 등 만감한 개인정보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출력 시 병원의 상호 등은 제외하여(예 : 홍길동 신경정신과의원인 경우 홍길*****로 출력)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는 출력된 서류를 보더라도 어느 병원에 갔는지 조차 알 수 없도록 하였습ㄴ디ㅏ.

 

다. 환자의 자료제공 거부권 인정 및 자료삭제기능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인의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니 않는 환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병의원에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본인의 소득세액공제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본인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지금 바로 이동하시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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